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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세법 업무무관자산의 취득세 재산세
인삼뿌리 추천 0 조회 760 22.01.06 16:1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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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1.06 19:40

    첫댓글 취득세가 비용처리되어있다
    ->자산의 일부인데도 불구하고 자산이 아니라 비용처리되어있다
    취득세는 비용이 아니며(손금불산입) 자산이되어야 하므로(유보)
    취득세 xx원 손금불산입(유보)

    업무무관자산은 원칙이 업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관련된 모든 비용이 손금불산입(사외유출)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취득세는 업무무관하더라도 향후 자산 처분시 올바른 처분이익을 계산하기 위해 자산의 일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취득과 관련없는/보유와 관련된 비용이므로 원칙대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합니다 (귀속자가 지자체이므로)

  • 22.01.06 20:21

    b) 취득세100(비용처리) /현금 100

    t) 취득세100 /현금100
    업무무관자산100/ 취득세100

    d) 자산 증가 :손금불산입 유보100

    참고: 왜 취득세가 자산원가 가 되어야 하는가? 법인세 자산취득편 참고 하면됩니다

    그럼 왜 업무무관 자산의 재산세는 손금 불산입이어야 하는가?
    손금불산입 항목을 국가에서 정해주고 계시며 법인세법 27조: 법인이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을 취득 관리 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라고 규정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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