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적응증:근막동통증후군(Myofascial Pain Syndrome)
나.사용약제: 국소마취제나 생리식염수의 약가는 동 요법의 소정수가에 포함하여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부신피질호르몬제의 약가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함.
다.실시횟수 : 통상 3일 간격으로 7회정도 산정하며 7회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료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실시횟수대로 산정하되, 15회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라. 다른 물리치료요법을 병행 실시하는 경우 : 사101 표층열치료와 사106 단순운동치료는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시 시행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그러나, 동통제거의 상승효과를 위하여 사104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또는 간섭파전류치료), 사102 심층열치료를 병행하는 경우 입원 진료시에는 소정금액을 각각 산정하며, 외래 진료시에는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중복진료로 보아 병행 실시된 물리치료는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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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심사기준을 찾았는데요.
궁금한게 그럼 외래에서 TPI할때 물리치료 병행하는 경우는 표층열치료랑 단순운동치료는 100/100으로도 산정이 안되는 건가요??
첫댓글 100/100 산정 맞아요
100/100산정 안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헷갈리네요
101 표층열치료와 사106 단순운동치료는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시 시행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100/100 불가
사104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또는 간섭파전류치료), 사102 심층열치료를 병행하는 경우 입원 진료시에는 소정금액을 각각 산정: TPI 동시산정 가능
사104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또는 간섭파전류치료), 사102 심층열치료를 병행하는 경우 외래 진료시에는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중복진료: 물리치료 100/100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