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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송 호반베르디움 21단지 관리동 어린이집 재입찰 건입니다.
보니까 관리동 어린이집이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원장님들의 가슴에 대못을 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더군요.
컨설팅 회사가 있더라구요.ㅠㅠ
그래서,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원장님들을 직접 구하고자 이 곳에 글을 올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은평뉴타운에서 5분 거리입니다.
405세대 내 단지 1층 가정어린이집 한개도 없고, (1층 거주자들이 모두 실거주자들로, 분양 당시 가정어린이집 허가 안났었습니다.)
입주 완료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자 재지명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고양삼송 호반베르디움 21단지 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2로 18 (동산마을21)
다. 단지 규모 : 5개동 405세대
라. 보육시설 규모 : 240.40㎡
2. 계약기간 : 2년
3.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도 고양시 거주자
나. 2012년 현재 어린이보육시설을 ‘직접'운영하고 있는 개인에 한함.
(일체의 브로커, 중간소개자, 재하도급 관련 업체의 서류는 제외시킵니다.)
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라.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인허가 취득 및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자
마. 최근 2년 이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바. 30인이상 민간어린이집 2년이상 운영 경력자
사. 보육시설의 대표자와 시설장이 동일인인 자 (직접 운영할 자로, 직접 운영하지 않을 시는 계약해지가 가능함)
아. 보육교사 경력 10년이상, 시설장포함 원장경력 2년 이상인 자 (실제 원 운영경력임)
4. 제출서류
가. 개별서류 (가항 서류일체 순서대로 1부로 편집제출)
➀ 인감증명서 1부
➁ 교사 자격증 , 시설장 자격증 사본 각 1부
➂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➃ 경력증명서 1부 (실제 운영할 원장의 운영실적증명서임 -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운영실적증명서인 경우,
관리소장 직인 및 전화번호 명기)
➄ 서약서 1부 (선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나. 보육시설 운영계획서 5부 (교육계획, 영양관리, 안전관리, 시설투자계획, 표준교육, 누리교육 등의 내용 명시)
친환경급식 예산서 1부
다. 입찰서 (임대보증금 3,000만원, 월 임대료 (밀봉 제출))
라. 입찰보증금 : 임대보증금의 5% 보증보험 증권 제출 (증권만 가능, 현금이나 수표는 불가)
5. 현장설명은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개별적으로 방문.
6. 운영설명회 : 서류심사 후 대상자에게 개별통보 (원장 개인면접과 운영설명회 진행, 대리인 참석 절대 불가)
7.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가. 접수마감 일시 : 2013년 1월 9일(수) 18시까지
나. 접수장소 : 관리사무소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02-355-7510
다. 개인면접 및 운영설명회 : 2013년 1월 13일 (일)
라. 최종사업자 선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의거하여 입찰금액, 운영계획서, 원장 개인면접 및
운영설명회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하여 적격자 선정 후 개별통보
8. 유의사항
가. 보육시설내 설치하는 비품 및 시설물의 설치비용과 모든 운영비용(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은 임차인 부담이
며 계약 만료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나. 동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는 운영주체가 직접하며, 현장은 직접 본인이 방문하여 확인바람 (영유아보육법
및 하위관계법령 숙지 후 해당 지자체를 사전 방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함)
다. 운영자로 선정된 후 직접 경영하지 않고, 제3자에게 하도급 운영(전매, 전대 운영시), 명의를 변경할 경우 또는 운영주체와 사전협의 없이 관리인원을 철수하거나 해당 시설의 장비를 무단 반출할 시는 위탁계약을 원천 무
효 처리 하고, 해당 임대보증금의 50%을 감액 후 지급하고, 기타의 권리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합니다.
(계약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및 기타 관련서류에 보육시설의 대표자와 시설장은 동일인이어야 하며, 운영자로 선
정된 자는 계약 기간내에 보육시설을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영업권, 연고권 등을 설정할 수 없음)
어린이집에 대한 불만 (교육내용, 불결한 환경, 저질 식단 등) 민원이 원생 1/2 이상 발생 할 경우 자동해지 됩
니다.
라.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 금액의 1월분은 계약시 당 아파트 관리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마. 설명회 또는 면담 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육시설 운영 예정자(원장)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허위 부정한 서류 제출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의제기할 수 없
음)
사. 입찰 참가자가 3인 미만이 되거나, 제안 임대료가 현저히 낮은 가격일 경우 재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진행 할 수
있다.
아. 입찰시 제출된 서류 중 허위 기재나 담합 행위 발견 시 선정 후에 라도 무효로 한다.
자. 본 건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며, 이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차. 입찰 시 사전 현장 방문은 필수조건이며, 현장 미 방문자는 입찰서류 제출 시에도 무효처리한다.
(시설도면은 현장 방문 시 직접 배부함.)
카. 입찰참여자로 선정된 자는 운영계획서, 계약이행보증증권, 시설물 구조 변경에 따른 일체의 권리포기, 허위서류
제출 시 불이익 감수, 권리의 설정제한에 동의, 입찰 참여자가 직접 운영하는 내용의 각서 제출
타. 계약일 이후 보육시설 설비 완공 후 관리계획서에 제시한 집기비품, 도서류 및 내부 꾸밈공사 등 관련 서류 일
체를 사본으로 제출한다.
파. 보육시설의 운영환경 및 여건 등은 입찰 전 입찰자가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사전 미 숙지 사유로 인한 불이
익은 입찰자에게 있음.
하. 인테리어 시 보육시설 내 CCTV를 설치하고 아파트 관제시스템과 일원화 하여야 함.
거. 임대계약 해지일 및 임대기간 만료일에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부동산(관리동 어린이집)을 임대인에게 명도하고 명도 시 권리금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제소전 화해조서 신청에 적극 협조한다.
2013. 1. 2.
고양 삼송 호반베르디움 21단지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