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서사님
매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10월 31일날 퇴사를 하고 현재는
전직활동 중에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관리국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
퇴직신고인지 전직신고인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 신고를 진행하고 3달안에 전직을 하지 못하면
비자자격박탈 후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리겟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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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terrybuzz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관(회사 등)에 변동(퇴사, 입사 등)이 발생했을 경우,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10_00015.html
▶▶신고방법
①신고서를 입국관리국에 직접 제출 방법
②우송하는 방법: 우송시에는 신고서와 재류카드 사본을 동봉하고, 봉투에 빨간 글씨로「届出書在中」이라고 기재하여
발송합니다.
우송처:〒108-8255
東京都港区港南5-5-30
東京入国管理局 在留管理情報部門 届出受付担当
③전자신고
이 신고는 2013년 6월 24일부터 전자신고시스템에 의해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法務省入国管理局電子届出システム」のホームページ)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http://www.immi-moj.go.jp/i-ens/index.html
-전직신고(취로자격증명서교부신청)는 퇴사신고나 입사신고와 별개의 제도로 전직신고(취로자격증명서교부신청)를 하면, 새로운
회사에서의 활동이 현재 재류자격(비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