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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종 |
채용인원 |
근무처 |
직무내용 |
청원경찰 |
1명 |
인제군 |
주요시설물 방호 및 경비 |
2. 시험방법
가. 시험별 점수 반영비율 : 필기 40%, 실기(체력검정) 40%, 면접 20%
나. 1차시험 : 서류심사
다. 2차시험 : 필기시험(일반상식)
라. 3차시험 : 실기시험(100m달리기, 팔굽혀펴기)
마. 4차시험 : 면접시험
- 2ㆍ3차 시험 배분율 환산점수 상위 5위까지 면접 응시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 18세이상 50세미만자(1995.3.6.이전출생자~1963.3.8.이후 출생자)
다. 학력ㆍ성별 : 제한없음
라. 거주지제한 : 2013.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가 인제군에 되어 있는 자로서 인제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한 기간이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마. 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인자
4. 재공고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1회에 한하여 재공고 함.
5. 시험일정
가. 원서접수 : 2013. 03. 20(수)~ 03. 22(금) (3일간) 09:00~18:00
나. 접수장소 : 인제군청 자치행정과(2층)
다.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라. 시험일정
① 서류심사 : 2013. 3. 25(월)
② 필기시험 : 2013. 3. 28(목) 10:00 -
- 장소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3층 교육장
- 지참물 : 필기구,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응시표
※ 시험당일 10시까지 미등록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③ 실기시험 : 2013. 3. 29(금) 13:30 -
- 장소 : 인제잔디구장(인제체육관 옆)
- 지참물 :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응시표
※ 시험당일 13시 30분까지 미등록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④ 면접시험 : 2013. 4. 3(목) 14:00 -
- 장소 : 인제군청 화상회의실(4층)
- 지참물 :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응시표
※ 시험당일 13시 30분까지 미등록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⑤ 각 시험별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⑥ 최종합격자 발표 : 2013. 4. 5(금) 예정
6. 합격자 및 추가합격자 결정
① 각 시험별 득점한 점수의 배분율 환산점수가 최고점수인 자
② 동점자 발생시 1차 필기시험, 2차 100m달리기, 3차 팔굽혀펴기
순으로 점수가 높은 사람을 최종합격자로 결정
③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 결격사유발생, 채용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응시자중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함.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접수장소 교부 및 홈페이지 다운받아 사용) 1부
①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5㎝×4.5㎝) 사진 2매 부착
② 응시수수료 : 없음
나. 이력서(사진 첨부) 1부
다. 자기소개서 1부
라.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및 병역사항 포함) 1부
마. 채용신체검사서 1부.
※ 보건소, 병원 등(의원은 제외)
8. 기타사항
가. 채용신분 : 청원경찰
나. 정년 : 청원경찰법에서 정한 정년(60세)
다. 보수 : 청원경찰법에서 정한 금액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수당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인제군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바. 실기시험 채점기준표 : 붙임참조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 자치행정과(☏460-20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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