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속한 노동조합의 현실과 해결책.
푸른 용의 해가 저물고 푸는 뱀의 해인 을사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의 새로운 희망과 미래에 대한 작은 소망을 담아 내가 속한 직장의 현실을 직시하고 해결해 보고자 새해 벽두부터 이 글을 올립니다.
은행 같은 곳에서는 예금이나 적금을 부었다가 은행이 부도나 파산을 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일정 부분 국가로부터 손실을 보장받는 예금자 보호법 이라는것이 있지만, 노동조합비로 퇴직위로금인 전별금을 보존하고 있는 이상한 이 구조에서는 조합원의 탈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퇴직위로금인 전별금은 어떻게 보장해 줄 방법 없습니다. 피해는 마지막까지 충실히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의 몫으로 돌아 갈 수밖에 없는 이상한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조합원 한 사람이라도 더 남아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그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지난날 단일 노조인 ‘유니온샵’의 조건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오늘날 복수노조를 허용한 지 벌써 17년이 지났지만, 전별금에 발목 잡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어떻게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형국이라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은 돈입니다. 이 제원을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조합의 퇴직위로금인 전별금은 2025년 기준 2억2천여만 원입니다.
이것을 3년으로 나누었을 때 연 7천3백 정도면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월 610만 원이며,
매월 내는 조합비 7.8만 원 중 6만 원 정도를 투입하고 1.2만 원으로 조합을 운영 한다면 3년이면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앞으로 입사할 신규 입사자들의 전별금 수급 상황은 갈수록 불확실하고 시간이 갈수록 조합원 수는 분산되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언젠가는 막차를 타야 하는 사람들이 감내해야 할 부분이기에 선택은 빠를수록 우리 모두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997년의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르면 조직형태변경은 현재의 노조를 해산하고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여 조직의 이탈 없이 형태를 쉽게 변경하여 단결권을 유지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좌고우면할 필요도 없이 조직형태 변경을 통해 밀린 전별금을 모두 해결하고 각자의 갈 길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족쇄를 풀어줘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전별금을 모두 지급하고 난 이후에는 조합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최소한의 운영비만으로 노동조합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취된 권력과 타락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오늘의 이 암울한 현실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침묵으로 동의한다는 비굴한 현실을 인정할 수 없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저항이 함께할 때 더욱 큰 힘이 발휘되며, 모두의 기쁨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 소중한 행동임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도시에 소속된 한낱 외로운 망명객에 지나지 않는 존재였기에 내 양심에 따라 미래를 확정 짓는 후회 없는 결정이 되기를 바며 또한 지금 이 작은 도깨비 불씨가 앞으로의 암흑을 밝혀줄 작은 희망의 불씨로 남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조직형태 변경을 통한 미래 조직의 작은 불씨를 피우려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을사년 새해는 모두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