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공준모) 원문보기 글쓴이: 이기태
시험방법 |
직 렬 |
계 급 |
선발예정인원 |
비 고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식품위생 |
9급 |
4 |
|
나. 기능직
시험 |
직렬 |
모집 |
인원 |
근 무 예 정 지 역(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 | ||||||||||||
충청 |
지 역 교 육 청 | |||||||||||||||
청주 |
청원 |
충주 |
제천 |
보은 |
옥천 |
영동 |
진천 |
괴산 |
음성 |
단양 |
계 | |||||
제한 |
사무보조(기능 |
일반 |
32 |
5 |
7 |
4 |
5 |
2 |
|
1 |
|
1 |
1 |
4 |
2 |
27 |
우선채용 |
2 |
1 |
|
|
|
|
|
|
|
|
|
1 |
|
1 | ||
소계 |
34 |
6 |
7 |
4 |
5 |
2 |
|
1 |
|
1 |
1 |
5 |
2 |
28 | ||
조무 |
일반 |
70 |
14 |
18 |
5 |
6 |
6 |
3 |
8 |
2 |
1 |
4 |
|
3 |
56 | |
우선채용 |
6 |
2 |
|
1 |
|
|
|
1 |
|
1 |
|
|
1 |
4 | ||
소계 |
76 |
16 |
18 |
6 |
6 |
6 |
3 |
9 |
2 |
2 |
4 |
|
4 |
60 | ||
위생 |
일반 |
10 |
9 |
|
|
|
|
|
|
|
|
|
1 |
|
1 | |
합계 |
120 |
31 |
25 |
10 |
11 |
8 |
3 |
10 |
2 |
3 |
5 |
6 |
6 |
89 |
※ 우선채용(취업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의하여
해당 보훈청에서 추천받은 자만이 응시할 수 있음.
- 우선채용 응시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업보호 대상자로 등록된 자로서 최종시험
(면접시험)일까지 유효한 자에 한함.
2. 시험과목 및 배점
직 종 |
직 렬 |
구 분 |
시험과목 |
배 점 |
일반직 |
식품위생 |
제1차 |
화학 |
각 과목별 100점 만점 |
제2차 |
식품위생, 식품미생물 | |||
제3차 |
서류전형 및 면접 | |||
기능직 |
사무보조 |
제1차 |
국사, 일반상식 |
각 과목별 100점 만점 |
제2차 |
서류전형 및 면접 | |||
조무 |
제1차 |
국사, 일반상식 |
각 과목별 100점 만점 | |
제2차 |
서류전형 및 면접 | |||
위생 |
제1차 |
국사, 공중보건 |
각 과목별 100점 만점 | |
제2차 |
서류전형 및 면접 |
3. 시험방법
가. 일반직(식품위생)
1) 제1, 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택일)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오지선다형)
2) 제3차 시험 : 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나. 기능직(사무보조, 조무, 위생)
1) 제1차 시험 : 선택(택일)형 필기시험(과목당 25문항, 오지선다형)
2) 제2차 시험 :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4. 응시자격
가.『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제한 없음.
다. 학력, 경력 제한
1) 일반직(식품위생)
가) 학력 : 제한 없음.
나) 경력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식품위생직렬 응시자는 시험 공고일 현재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최종(면접)시험 시행일 현재
지방위생원 직렬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비경력자에 대한 식품위생직의 임용시험은 영양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하여 10명을
모집 할 계획으로 충청북도청에 위탁(채용공고부터 최종합격자 결정까지)하였으므로 향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람.
2) 기능직 : 학력, 경력 제한 없음.
라. 거주지 제한
1) 일반직(식품위생) : 거주지 제한 없음.
2) 기능직(사무보조, 조무, 위생)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2008. 1. 1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북도내로 되어 있으며, 시험 공고 전일 현재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해당 지역교육청 관할 시군으로 되어 있는 자.
(단, 청주, 청원지역 거주자는 1곳을 선택하여 지원 가능)
- 모집단위인 충청북도교육청 일괄과 지역교육청별로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즉 근무를 희망하는 1개의 지역만 선택하여 지원
※ 기능직공무원 응시가능 거주지(중복지원 불가 : 1개 모집 단위만 선택 지원)
응 시 교 육 청 |
교 육 청 별 |
비 고 |
충청북도교육청 |
충북도내 모든시군 |
2008. 1. 1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본인의 |
청주교육청 |
청주시,청원군 |
※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
청원교육청 |
청주시,청원군 | |
충주교육청 |
충주시 | |
제천교육청 |
제천시 | |
보은교육청 |
보은군 | |
옥천교육청 |
옥천군 | |
영동교육청 |
영동군 | |
진천교육청 |
진천군 | |
괴산·증평교육청 |
괴산군,증평군 | |
음성교육청 |
음성군 | |
단양교육청 |
단양군 |
마.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해당직렬의 자격증 1개를 소지하여야 함)
1) 일반직(식품위생) : 영양사
2) 기능직
직렬 |
직급 |
자 격 증 | |
사무보조 |
10급 |
· 워드프로세서 1급, 워드프로세서 2급, 워드프로세서 3급 | |
조무 |
10급 |
기계 |
·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
전기 |
·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 ||
통신 |
· 기 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 ||
토목 |
·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 ||
건축 |
·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
농림 |
·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화훼장식,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 ||
전자 |
· 기 사 :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 ||
산업 |
· 기 사 : 인쇄제판, 승강기 | ||
안전 |
· 기 사 :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 ||
화공 |
· 산업기사 : 위험물 | ||
위생 |
10급 |
·기 능 사 : 조리사 1급(한식,양식,중식), 조리사 2급(한식,양식,중식,일식) |
※ 위에 열거된 자격종목의 명칭이 변경되었거나 폐지되었을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내지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인정하는 동일종목 자격증에 한하여 응시 가능
5. 시험 시행 일정
시험구분 |
시험장소공고 |
시 험 일 자 |
합격자발표 |
비 고 |
필 기 |
3. 17(월) |
3. 30(일) 10:00 |
4. 11(금) |
|
면 접 |
4. 11(금) |
4. 24(목) |
5. 2(금) |
|
※ 시험장소와 필기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충청북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채용/시험」란에 게시하고,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6. 담당업무
직 렬 별 |
담 당 업 무 |
식품위생 |
- 교육행정기관 등 보건ㆍ급식사무 |
사무보조 |
- 행정사무 및 회계사무 등 보조 |
조 무 |
- 각종 시설물 등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 |
위 생 |
- 급식조리, 기타사무 |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 2008. 3. 5(수), 09 : 00 ∼ 3. 7(금), 18:00까지
나. 접수방법
충청북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be.go.kr) 공지사항을 통하여 2008. 2. 25이후
공지할 예정임.
8. 제출서류
가. 국가유공자증, 자격증 등 일체의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 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단,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
2)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비율표 :【 별표1 】☞ 보기
3)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렬별 선발예정 인원의
30%을 초과할 수 없음.
4)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함.
나. 자격증소지자(식품위생직렬 응시자)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분야 또는 기초사무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구 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
· 정보관리기술사 |
3% |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 | ||||
기초사무 |
컴퓨터활용능력 |
2% |
워드프로세서 |
1.5% |
워드프로세서 |
1% |
워드프로세서 |
0.5% |
※ 기능직공무원 응시자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11
다.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가산을 받을 수 있음.
2) 응시자의 부주의로 답안지 해당 표기란에 가산점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없음.
10.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
포함),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조용히 앉아 시험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함.
라.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이
정지됨.
마. 필기시험 시간은 일반직(식품위생)은 60분(각 과목당 20분), 기능직은 50분(각 과목당 25분)임.
바. 무선호출기, 핸드폰 등 통신장비와 계산기는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 예방을 위하여
시험당일 시험실내 반입을 금지할 예정임(적발시 부정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
사.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지방공무원임용결격사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아. 본 시험계획은 우리 교육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충청북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채용/시험」란에
게시함.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290-2513∼6)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채용/시험」란
(http://www.cbe.go.kr)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음.
【 별표 1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비율표
10% |
대 상 별 |
5% |
· 애국지사 본인 |
독 립 |
· 애국지사 가족 |
· 국가유공자 본인 |
국 가 |
· 국가유공자의 가족 |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본인 |
5·18민주 |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기타 |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특수임무 |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고 엽 제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