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입학정원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정함(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입학자격 : 학사학위 취득자면 OK, 입학자 중 법학외 전공자 1/3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학생선발(시험과목) : 학점, 어학, 법학적성시험(LEET:언어이해,추리논증,논술),
사회활동및봉사활동 등 평가 -
단, 법학과목 시험은 불가
시설 :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등 설치 필수
교원 및 학생수 :
전임교원 20명이상(전체교원의 2할은 실무경력5년이상 법조인으로)
교원1인당 학생수 15명 이하로
사법시험 : 향후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만 응시기회 부여(완전한 자격시험으로 전환)
법대 폐지 : 로스쿨설치대학의 경우 법학사과정의 폐지
수업연한 : 3년 이상
학점인정 : 일정한 경우, 법학학사 이상의 특정학점 인정가능
편입학 : 로스쿨 재학생은 타 로스쿨로 편입학 가능
설치인가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인가(법학교육위원회 심의 거쳐)
(향후 추진일정)
07.07.03. : 로스쿨법 통과
07년 09월 : 시행령 마련(정원 및 인가심사기준 마련)
07년 10월 : 법학교육위원회 발족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신청 접수
08년 03월경까지 : 인가심사 및 인가대상 대학 예비선정
08년 05월 : 대학별 입학전형계획 개요 발표
08년 08월 : 법학적성시험(LEET) 실시
08년 10월 : 법학전문대학원 최종 인가
08년 11월~12월 : 대학별 입학전형 공고, 전형 실시
09년 03월 : 로스쿨 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