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유형 : 펀드- 설명의무
▣ 민원내용
펀드 가입 시 금융회사가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는 등 설명의무를 미이행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청
▣ 쟁점
펀드 가입시 금융회사가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 처리결과
민원인은 상품설명서를 교부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자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르면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 및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상품설명서를 수령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된 청약서, 위험고지문 등에 원고들이 서명, 날인하였다면 본건 상품설명서 교부 사실이 추인된다 할 것이고 수익발생조건, 수익률, 원금손실가능성 등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설명 및 교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이라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09.1.16. 선고 2008나7750)하고 있어 민원인 주장 기각
▣ 소비자 유의사항
금융투자상품 가입 시 상품설명서 등 관련 서류에 형식적으로 서명하는 것이 아닌 중요사항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가입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