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갑은 을과 결혼하여 20여 년간 생활하다가 서로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갑은 을한테 재산분할로 소유하고 있던 제1부동산을 이전해 주었고 위자료로 제2부동산을 이전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에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이전에 대해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A
양도소득세는 토지 등의 재산의 양도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여기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 등처럼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 이는 상속세나 증여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부부간의 결혼생활을 청산하면서 상대방한테 재산을 정산하여 상대방의 원래의 지분에 해당되는 자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그 재산은 원래는 부부간의 공유재산인데 분할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이는 분할재산 양도에 대한 대가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대법원 96누14401호 참조)
그러나 협의이혼시 위자료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은 상대방한테 위자료 지급채무라는 원래의 채무에 대해서 부동산을 이전함으로써 그 채무를 면하는 반대급부가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자료는 그 채무와 반대급부의 관계로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볼 수가 있어서 이 경우는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95누4599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