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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용역업체와의 계약 만료에 따른 절차에 대한 문의입니다.(쫌 깁니다.)
lucker 추천 0 조회 374 10.09.20 21:5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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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9.25 12:06

    첫댓글 주택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관리방법을 결정하고.... 동조 제④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

  • 10.09.25 12:15

    법령에 따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편법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8세대라고 하면 자치관리를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세대가 적을 수록 단합을 하면 더 좋은 공동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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