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나홀로 아파트 28세대의 동대표(?)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입주자대표협의회가 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쩌다 반상회 자리에서 전임 회장이 맡아달라고 해서
어찌어찌 동대표를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나름 열심히 한다고 회사에서
공구까지 가져와서 일했지만 어느 날 보니 이건 아니더군요.
용역회사라고 있는 곳은 관리비 대납하는게 끝이다라고 하질 않나
입주민들은 뭐 안되면 제게 전화질 하고(제가 관리소장은 아니죠)
용역회사는 입주민들 관리비 체납되었다고
저보고 연락처 알아달라고(용역도 관리소장으로 아는듯...) 하질 않나............. 콩가루 아파트.............
결국 포기하고 그냥 그냥 있다가 작년 연말에 도저히 못 견뎌서
동대표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회의자리에서 하실 사람 나와달라 하니 한명도 안나오더군요.
그래서 동대표를 그만두겠으나 관리비 청구나 기타 행정업무상 임시로 대행할 것이고
희망자가 나오면 자리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동대표 하고 있으면 되겠으나 중간에 끼어서 도저히 안되겠고
재건축이라 원주민들이 공동주택 생활을 전혀 안해봐서
무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냅둬야 정신차리겠다 생각도 가져서 그만둔 셈이죠.
근데 문제는 6개월이 지나다 하겠다는 사람이 안나오는 겁니다.
그동안 제가 전혀 회의 진행 안했구요(그만뒀기에 할 필요성 못느낌)
어찌어찌 7월에 신규 동대표 뽑자고 모였습니다.
근데 동대표 하신다는 분이 자리에 불참..............
푸허허허헣..........
그래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 나눈 결과가 11월 말자로 현 용역업체의
계약이 만료되는데 용역업체 선정건까지만 제가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달에 견적받고 다음달에 업체선정 회의한 후 10월 말까지 계약해지를 통보하려고 하였습니다.
지난 주에 타 업체에 견적의뢰하였고 현 용역업체에 11월 말에 계약끝나니
견적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곳 이사가 하는 말이 자신들이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하길래
솔직히 현 업체와 연장하는건 반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현 입주민들 중 몇몇이 자기와 친한데 제가 업체 바꾸려고 한다는
거 잘 안다고 하더군요. ^^;;
자기들이 입주민 동의서 받아서 제출하겠다고 하길래 그것까지 막을
이유도 권한도 없길래 알아서 하라 하였습니다.
솔직히 입주민들이 설마 동의해주겠냐고 생각했지만 오늘 과반수 이상 동의받았다고 합니다..........
이런..........쓰버럴......................
그렇게 용역회사 해주는 거 없다고 투덜거리고
돈만 받아간다고 입에 거품 물던 사람들이 그냥 동의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 욕도 했다는 모양입니다.
회의도 안 열고(그만뒀다는 무슨 회의???) 진행사항 안 알려주고(동대표 아닌데 뭔 진행사항???)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대표 바꿔야 한다고 했다나요.
참나....... 어이 상실 모드에 들어가서 이렇게까지 해서 제게 남는게 무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달에 업무활동비라고 딸랑 5만원 받는거 빼고는 전혀 없는데
무슨 자원봉사도 아니고 이짓을 해야 하나라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자원봉사는 그래도 욕은 안 먹죠.
이건 뭐 안된다 난리고
회의때 정해진거다라고 하면 자기 없을때 정해진거라 인정못한다고 하질 않나.
서론이 길어졌는데 과반수 동의서를 명절 끝나고 회의때 현 용역업체가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으로 후임되시는 분께 연락을 드렸더니
현 용역업체에 대해 부정적이시라 과반수 동의서를 뒤엎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자고 하십니다.
계약서에는 별도 다른 내용이 없고 계약만료 한달전에
문서로 계약갱신에 관한여 통보키로 되어 있을 뿐입니다.
단순히 현업체에 대한 과반수 동의서만을 근거로 계약을 갱신해야만 하나요??
현재 타 업체에 견적서를 요구하였고
현 업체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 업체는 3년간의 장기 계약을 했기에 그동안 계약 해지가 어려웠고
이제서야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상황에서 용역업체의 과반수 동의서를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만료 도래에 따른 타업체의 견적을 받아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로 선정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주택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관리방법을 결정하고.... 동조 제④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
법령에 따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편법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8세대라고 하면 자치관리를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세대가 적을 수록 단합을 하면 더 좋은 공동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