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항동1-1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 - 1394호
도시관리계획(항동1-1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안) 열람·공고
도시관리계획(구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6. 5.
인 천 광 역 시 장
1. 구 역 명: 항동1-1 지구단위계획구역
❍ 위치: 중구 항동7가 76-1번지 일원
❍ 면적: 419,687.5m2
2. 대 상 지: 중구 항동7가
❍ 위치: 중구 항동7가 57-2번지 일원(항동1-1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 면적: 59,318.9m2
3. 주요내용: 항동1-1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 대2-22호선 일부 확폭 및 중로1-1(특)도로 신설, 녹지신설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 1번 가구면적 축소
❍ 건축물에 관한 계획
- 건폐율 계획수립, 건축선 및 공개공지 변경 및 건축물에 대한 배치․형태․색채계획 수립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대지내 공지계획, 교통처리계획, 경관계획 , 공공기여계획 수립
- 건축물 용도․형태․배채 등에 관한 계획에 대한 【별표1】의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허용용적률 적용항목 및 기준 변경
4.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032-440-4464),
인천광역시 중구청 도시계획과(032-760-7518)
6.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7. 당해 공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당해 결정(변경) 및 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행정절차(관계기관 협의 등)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열람 장소에서 복사 및 사진 촬영 등은 금지합니다. 끝.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