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접수사 부서 확대, 전문수사부서 부활… 한동훈發 조직개편
법무부, ‘조직개편안’ 의견 취합… 이달말 국무회의서 통과 방침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 축소됐던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확대하는 검찰 조직 개편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통과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틀 내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유지하되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대폭 축소된 일선 검찰청의 전담수사 기능을 부활시키고, 지난해부터 일반 형사부 검사에게 제한된 인지수사 개시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 일선 형사부의 직접수사 1년 만에 부활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 개편안’을 대검찰청을 통해 전국 검찰청에 보내고 의견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번 주까지 일선 검찰청 의견을 취합한 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말 국무회의에서 개편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법무부는 “검찰 기능 정상화를 위해 시급히 필요한 최소한의 개편”이라며 “부서 증설이나 증원은 없다”고 밝혔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10장 분량의 개편안은 △일반 형사부에서도 직접수사를 가능하게 하고 △일선 검찰청의 전문부서 기능을 강화하며 △임시 수사팀 설치 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먼저 검찰 내 모든 형사부 검사들이 중요 범죄 단서를 발견할 경우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7월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일반 형사부의 직접수사 대상을 경찰 등 외부 수사기관 송치 사건과 고소장이 접수된 경제범죄 등 ‘일반 형사사건’으로 축소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부와 경제범죄형사부 등 전담 부서에서만 현행법상 수사가 허용된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를 직접수사하게 했다. 전담 부서가 없는 검찰청에선 형사말(末)부에서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6대 범죄를 직접수사할 수 있었다.
○ 강력-조세-국제 등 전문수사부도 부활
법무부는 또 2019년 10월부터 형사·공판부로 전환됐던 전문수사부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명칭도 부활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검찰청 19개 부서의 명칭이 바뀔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와 경제범죄형사부는 각각 옛 명칭인 공공수사3부와 반부패수사3부로, 옛 외사부였던 형사11부는 국제범죄수사부로 이름이 바뀐다. 형사12, 13부는 각각 정보·기술범죄수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로 개편된다. 과거 강력부였던 강력범죄수사부가 부활하면서 반부패강력수사1, 2부는 반부패수사1, 2부로 바뀌고,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는 폐지된다.
다른 검찰청의 경우 중점 검찰청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사이버범죄형사부를 사이버범죄수사부로, 서울서부지검은 식품의약범죄형사부를 식품의약범죄조사부로 바꾼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에서 특별수사팀 등 임시 수사팀을 설치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도 폐지하기로 했다. 2020년 1월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1호 지시’로 만들어진 조항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정권 때 검찰 수사를 통제하기 위해 검사를 파견하거나 임시 수사팀을 설치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했는데, 한 장관은 승인권을 과감히 내려놓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수완박법 통과로 9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부패·경제범죄로 제한되고 선거범죄는 연말까지만 직접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개편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검수완박법 시행 전 두세 달이라도 검찰이 직접수사에서 성과를 내면서 검수완박 입법이 잘못됐다는 점을 증명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유원모 기자, 고도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