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사례연습 p.65의 양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건에서 박사님께서는 강학상 특허라는 점과 각종 법률을 이유로 재량행위라 판단하셨는데요.운송사업면허가 수익적 처분이라고 해 재량행위를 인정해도 별 무리없나요?
첫댓글 수익적 처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재량행위인 것은 아닙니다. 굳이 그렇게 쓸 이유가 없습니다.
첫댓글 수익적 처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재량행위인 것은 아닙니다. 굳이 그렇게 쓸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