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학원 민법및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시험학원 난이도는 모두 아시다시피 까다롭고 어렵기로 유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공인중개사시험학원 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공인중개사시험학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아래 공인중개사시험학원 민법및민사특별법 문제의 정답은 가장 마지막 보기 아래부분을 마우스로 긁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시험학원 민법및민사특별법 문제, 이제 시작해 볼까요?
1.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익자는 계약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다.
②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3자 수익약정이 있어야 한다.
③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이익향수 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 낙약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수익자가 수익거절 한 것으로 본다.
④ 요약자는 낙약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요약자 와 수익자는 모두 해제권을 가지게 된다.
해설
⑤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요약자는 계약의 당사자로써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①요약자와 낙약자만이 계약의 당사자이고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②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3자 수익약정이 있어야 한다.
③민법 제540조.
정답 5번
2. 공동소유(共同所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총유에서는 공유, 합유와 달리 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② 공유자와 합유자 모두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③ 공유에서는 합유와 달리 각 공유자는 자기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④ 합유에서는 공유와 달리 목적물의 처분,변경에 있어서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⑤ 공유자 사이의 분할협의가 성립하면 더이상 공유물분할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목적물의 처분,변경에 있어서는 합유와 마찬가지로 공유도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제264조, 제272조).
⑤재판상분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유자간에 분할의 협의가 안 된 경우에 한정된다.
정답 4번
3. 다음 기술 중 법적 성질이 다른 하나는?
①의사와 표시가 일치 할 것
②법률행위의 목적이 적법할 것
③법률행위의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을 가질 것
④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
⑤당사자가 존재할 것
해설 - 당사자가 존재할 것은 법률행위 일반적 성립요건이고 나머지는 일반적 효력발생 요건이다
정답 5번
공인중개사시험학원 문제 ~
한문제 한문제 정성들여 풉시다!
4. 다음은 해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해제의 의사표시의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이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 해제로 인하여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하더라도 해제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해제를 원인으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의 익일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④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매도인이 해제한 경우, 그 해제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면 말소등기 없이도 바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⑤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해설
③해제를 원인으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의 익일로부터가 아니라 받은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민법 제548조2항).
②민법 제551조.
④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2.7.27. 선고 80다2968).
⑤민법 제548조.
정답 3번
자, 어느 덧 공인중개사시험학원 민법및민사특별법 마지막 문제 입니다~!
공인중개사시험학원 민법및민사특별법 문제를 풀 때는 정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답 또한 꼼꼼하게 정리합시다.
5. 착오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그 법률행위의 성립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② 동기가 표시되어 법률행위내용이 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③ 판례는 매매 목적물의 시가에 관한 착오를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로 보지 않고 단순 동기의
착오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④ 착오가 표의자의 과실에 기인하는 때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여지가 없다.
⑤ 제140조는 법률행위의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착오에 의한 의사를 표시한자도 취소권자에
포함시키는 것이 다수설이다.
해설
④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아니라 단순 경과실만 있다면 법률행위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①착오에 의한 취소는 소급효가 있다.
②동기의 착오는 법률행위내용의 착오가 아니므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기가 표시되어 법률행위내용이 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4번
자 , 공인중개사시험학원 수험생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 입니다. 다들 많이 맞추셨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공인중개사시험학원 공부에 도움이 될까하고
좋은공부 방법 하나 추천하려고 합니다.
바로 에듀윌 인강인데요
쌤플 한 번 보시겠어요~??
강의의 질은 물론 동영상 화질까지 최고!
공인중개사시험학원 수험생 여러분 어떠셨나요~?
아울러 공인중개사시험학원 공부하시는 분들의 입맛에 딱 맞춘 무료실력테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서비스로는 합격 로드맵을 그려주는 기출문제 무료특강이 준비되어있습니다.
더 알찬 강의를 듣고 싶으시다면 에듀욀 홈페이지로 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