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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전아 - 고승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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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채무일반 상담실 질문입니다 어제 국민은행 영등포 지점에서 이런게 날라 왔는데...
최저임금자 추천 0 조회 210 04.02.14 12:0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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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2.14 12:07

    첫댓글 무시하세요. 압류는 법원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압박용으로 보낸것 같습니다. 흔히 보내는거 입니다. 마음 굳게 먹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그런 우편물 수없이 받습니다....신경 쓰지 마세요....

  • 04.02.14 13:15

    저랑 같네요 근데 전 아직 그런 우편물까진 받지 못했구요...낼모레가 2개월 연체거든요.. 그래서 모 받은건가? 어찌됐건 저도 이런거 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 04.02.14 14:04

    그런우편물...모아둔거 세어봤더니..20장이 넘더라구요... 20장넘게 다 받으면서도..압류 안들어왔습니다. 힘내시구요..법원에서 오는게 진짜라고 알고있습니다.

  • 04.02.15 22:46

    국민은행측의 법절차확정통보장 을 받아 보셨다면 연체발생이 꽤나 되신것같은데...1,2개월째는 "연체대금납입통보장""법절절차착수예정통지서"등등으로 발송되고 "확정통보장" 이런건 전산에서 막고 있는걸로 아닌데.<담당자가개인이 만든것이면 몰라도!!> 참고로 실익이 있는경우에는 법착수 될수도 있으니 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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