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절차 착수 확정 통보장" 이라고.하구요.
내용은..
카드대금을 갚지않아서 "유체동산(TV,VTR,냉장고,세탁기,오디오,장롱등 가재도구일체)압류의뢰 확정후 강제경매"를 통해 채무금을 일부라도 회수 한다고..
또.." 집이 비어 있을시 이웃주민 또는 당사직원등 5인이상 입회하에 강제개문후 집행" 한다고 하던데 정말 그렇게 하나요..???
또 법원에서 날라 온건 아니구 "KB국민은행(주) 영등포지원센터법무팀"이라고 찍혀 있던데.그냥 무시해도 별탈이 없을지..
요즘은 전화도 없더니 대뜸 이런게 날라 왔네요..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신.불 되려면 한 한달정도 남았거든요.신불 되면 워크 신청하려고 하는데..그전에 별 탈이 없어야 할 텐데..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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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일반 상담실
질문입니다
어제 국민은행 영등포 지점에서 이런게 날라 왔는데...
최저임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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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14 12:02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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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무시하세요. 압류는 법원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압박용으로 보낸것 같습니다. 흔히 보내는거 입니다. 마음 굳게 먹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우편물 수없이 받습니다....신경 쓰지 마세요....
저랑 같네요 근데 전 아직 그런 우편물까진 받지 못했구요...낼모레가 2개월 연체거든요.. 그래서 모 받은건가? 어찌됐건 저도 이런거 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그런우편물...모아둔거 세어봤더니..20장이 넘더라구요... 20장넘게 다 받으면서도..압류 안들어왔습니다. 힘내시구요..법원에서 오는게 진짜라고 알고있습니다.
국민은행측의 법절차확정통보장 을 받아 보셨다면 연체발생이 꽤나 되신것같은데...1,2개월째는 "연체대금납입통보장""법절절차착수예정통지서"등등으로 발송되고 "확정통보장" 이런건 전산에서 막고 있는걸로 아닌데.<담당자가개인이 만든것이면 몰라도!!> 참고로 실익이 있는경우에는 법착수 될수도 있으니 잘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