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행정입법 파트를 공부하다 혼란이 와서 질문드립니다!~
2019두60776 판례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56조 4항에 따라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 대외적 구속력 없는 행정규칙이라고 보았습니다.
저는 이 판례에 대해 국토계획법 56조 4항이 '수권규범'이 아니라 '직무범위에 관한 권한규범'으로서 행정규칙의 발령을 규율하는 법률에 불과해서 수권여부기준설로 검토해도 행정규칙인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타 교과서를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판례를 보고 '수권규범'이 되려면 적어도 '~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시행규칙, 고시, 지침 등등 법규명령 및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정한다'와 같이 상위법에서 입법형식까지 특정해서 위임을 해야지 수권규범이 성립하여 법규명령이든 법령보충규칙이든 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2018두52204 판례의 금융위원회설치법 60조는 위 판례와 유사하게 금융위원회의 직무범위를 정한 권한규범으로 판단되고, 당해 조항에서 금융위원회의 고시로서 세부적인 제재기준을 정하라는 명시적인 문언도 없는데 이 조항이 수권규범이 되어서 금융위원회의 고시가 법령보충규칙이 된다고 하여서 혼란이 옵니다.
질문
(1) 두 판례에서 유사한 상위규범을 다르게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2) 수권여부기준설에 따라 행정규칙과 법령보충규칙을 구분한다고 할 때, 어떤 조항이 수권규범인지 아니면 단순히 행정규칙의 발령을 규율하는 권한규범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즉, '수권여부'를 판단하는 확실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추가질문 - 두번째 판례는 금융위원회의 개선조치 요구에 있어서 재량의 일탈 남용이 없다고 판시하였는데요, 개선조치 요구는 행정지도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데 판례가 '이 사건 처분'이라고 명시하고 재량 일탈 여부를 따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판례가 행정지도에 대해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라고 기억해도 괜찮을까요?
늘 좋은 강의와 교재 감사드려요!! 날이 쌀쌀해지는데 건강 유의하세요 :)
첫댓글 1.2.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판사 맘대로 입니다. // 3. 명칭만 요구이지 실질은 여러가지 의무를 부가하는 하명에 가깝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