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
당조합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임원,대의원 선출 및 사업시행인가 계획안 인가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계획입니다 총회에 앞서 이사회 심의 및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임시총회의 서면결의서를 징구할 홍보(OS)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홍보(OS)업체는 정비업체 무등록업체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에 의거 서면결의서 징구는 등록된 정비업체만 해야한다고 유권해석을 한 시청공문을 조합이 접수했습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이 3월30일 공포되고 9월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합이 정비업체와 홍보(OS)업체에게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않고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 벌칙에 의거 처벌 받는다고 했습니다
모법무법인 변호사의 글에도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2011.9.30.자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었는바, 이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1.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관리하므로, 이 법의 대상이 되는데, 통상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직접하지 않고, 정비회사나 기타 OS회사등을 통해 대행을 시키는 바, 이때 반대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할 우려가 매우 크다. 2. 따라서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는 우선 포괄적인 동의서를 먼저 받아야 하고, 기타 일 처리시에도 매우 주의를 기우려야 한다.
(질의사항)
1.법제처 법령해석 “서면결의서 징구업무는 등록된 정비업체만 할수 있다”
가.일부 법률전문가는 총회전체 업무를 대행하면 등록된 정비업체가 해야되고 총회의 부분적인 업무는 무등록업체도 할수 있다고 신문에 기고하고 있다 나.현재 많은 조합에서 서면결의서 징구를 무등록업체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문만 발송하고 서후관리를 하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 라.중앙부처의 권위와 지시공문에 의거 명확한 유권해석과 무등록 정비업체가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면 법을 위반하여 처벌받는다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오니 강한 후속 방안을 제시해 주세요 마.법 무슨 조항,무엇 때문에 위반했다는 사항을 명시해 주세요
2.“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조합이 정비업체 및 홍보(OS)업체에게 본인의 동의를 받지않고 신상정보를 제공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가.9월30일부터 시행되어 많은 조합과 추진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잘 모르고 있다 나.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조합(추진위원외)가 법을 준수할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후속 방안을 제시해 주세요 다.홍보(OS)업체의 서면결의서 징구가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있고 공정하지 못해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라.서면결의서를 징구하려면 조합원집을 방문해야 하는데 조합에서 홍보업체에 조합원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여야 가능합니다 마.조합과 홍보업체간 용역계약서를 체결하는데 내용에 조합이 신상정보를 홍보업체에 제공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바.이 용역계약서는 법적으로 공개해야 하는데 무슨 비밀이 있는지 영원히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임원선출총회를 고의로 평일 오후 2시에 개최하여 직장인이 참석할수도 없고 그 대신에 서면결의서를 많이 징구합니다 자)홍보요원의 교육,관리는 조합 및 정비업체가 담당하며 얼마든지 당선,낙선 대상자를 선택 할수 있고 결과는 직접참석투표보다 서면결의서에 의해 결정됩니다. 사)법 무슨 조항, 무엇때문에 위반했다는 사항을 명시해 주세요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A%B0%9C%EC%9D%B8%EC%A0%95%EB%B3%B4+%EB%B3%B4%ED%98%B8%EB%B2%95&x=29&y=19#liBgcolor0(법령정보센타)
1.민원내용(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 2011.06.20)
제목: 홍보요원에게 개인정보 불법유출 조사 의뢰 및 재개발 승인취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이 조합정기총회를 개최하였음. 조합장은 경제성 없는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주민 반대가 많아지자 다수의 홍보요원을 동원하여 서면결의서를 받아 총회 정족수를 채워 총회를 강행하였음. 이는 조합장이 주민동의 없이 홍보요원에게 주민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전화 및 방문을 통하여 서면결의서를 받은 것임.
re: 홍보요원에게 개인정보 불법유출 조사 의뢰 및 재개발 승인취소
11. 5월 현재 법 체계에서는 재개발 조합장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는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민법을 적용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는 9월30일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도 법 적용이 가능해지므로 동일 사항이 9월 30일 이후에도 발생한다면 그때는 적절한 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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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주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작성부서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기반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02-2100-1732)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