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1년차입니다..
어머님땅 임차하여 창고를 지었는데...
개발이익환수금은 땅주인 즉 어머니에게 세금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개발이익환수금중 개발(토목설계, 토목공사. 측량비 등등)비용을 빼주던데...
농업용창고 사업주가 아들인 제이름으로 되어있어 세금계산서를 제이름으로 끊어야 된다던데 상관없는지??
공사 업주는 계약서에 부과세 별도 해서 세금계산서를 끊으려면 토목공사비 에서 10퍼센트를 더 지불해야 된다더군요...
그럼 세금에 대한 부과세는 나중에 제가 받을수 있는건지?? 그냥 더 쓰는건지??
개발이익환수금은 얼마나 나올지 어떻게 알아볼수 있나요??
어느정도 나오는지?? 시청가서 물어보면되는지?? 직접 신고할수 있는지
아님 전문 업체가 있던데 그곳에 돈주고 해야하는지....
정말 알수록 헷갈려서 조언바랍니다...
질문 수정합니다..
답변들 감사합니다..
정확한 상황을 말하자면..
개발이익환수금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부가가치세를 내더라도 토목부분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를 공사계약업체에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러려면 일반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공사금액이 큰관계로 그리고 개발이익환수금이 너무 많이 나올것같아 그러는것입니다.. 계약서에는 부과세별도라고 적혀 있더군요..
농업용창고를 지은 이유는 일단 농자재와 농장사무실(관리실)로 쓰고 과수등 작물이 나올때쯤은 그러니까 3-4년후는 체험농장을 만들어 창고안에서 농작물보관과 쨈과 가공,발효등의 작업을 할수 있는 그리고 체험온 사람들에게 체험을 직접할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려 합니다..
물론 사무실은 인터넷 판매까지 할수 있도록 컴과 감시카메라 를 설치 농장을 관리하려합니다..
그렇게 준비하다보니 공사금액이 더 커지기도 했고요.. 앞으로도 더 들어갈것같아서요 (수익은 3-4년후로 보기에... 작년은 식구들 나누어 먹을정도였고요.)
일단 궁금했던 부분은
임대해서 사업주가 저의 이름으로 되어있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저의 이름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땅주인은 어머니라 공사금액이 개발이익환수금에서 차감이 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했고요..
수익도 없이 부가가치세를 몇백을 그냥내야 하다 보니 답답해서 그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일반사업자를 등록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던겁니다..
그리고 이런부분을 시청 세정과에서 물어봐야 하는지 아님 세무소에 가야 하는지 ....
귀농하며 이리저리 관공서 다니다 보면 뺑뺑이만돌다보면 소득도 없이 시간만 가서요....
개발이익환수금 대행하는곳을 알아보니 30-40만원 이 든다던데 그돈이면 세무사를 찾아가는것이 나은것같기도 하고...머리만 복잡합니다..
아시는 분들의 정확하고 소중한 도움 바랍니다..
많은 조언 바랍니다...
첫댓글 농업용 창고를최삐리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의 용도에 따라 부가세 환급문제는
전혀 다른 답변이 될 수 있네요....
개발이익환수금은 접해 보지 않는 부분이라 별론으로 하고요...
쪽지 주시면 부가가치세 환급부분에 대한 내용은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가세는 업자가 님한테 받을라고 하는데 당연합니다. 그런데 시공업자는 님이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세를 끊을 수가 없어요. 님이 사업자등록이 없기때문입니다. 만약 님이 사업자라면 당연히 끊어줘야하지요. 만약 님이 개인영농이라면 그냥 부가세는 불수 없다고 우기셔야합니다. 님은 부가세 안줘도 됩니다.왜냐면 업자는 님의 창고를 공사하기 위하여 필요자재를 사업자한테서 부가세를 이미 받고 매수를 하였기에 그렇답니다.
그게다 순진한 개인들 돈 빼먿는 방법으로 부가세 논하는 것입니다, 속지마세요. 제가 시공전문업채를 지금 하고 잇답니다.
개발금은 당연히 어머니한테 나오죠. 님의 어머니가 님한테 임대를 준것이오니 그렇지요.
개발이익환수금 : 시청 세정과로 문의하시구요.( 이부분 제 전문이 아니므로 패스)
개발이익은 당연히 땅임자에게 돌아가겠죠.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 세무서 부가가치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님께서 취급하시는것이 농작물재배업 및 판매가 주된 것이라면,
농작물재배업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며(당연히, 부가가치세도 비과세)
농작물 도소매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소득세는 종합과세)
따라서, 그와 관련된 농업용 창고를 짓는다면,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농작물을 가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한 사업자가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님께서 사업자 여부를 불문하고 10%의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할 것입니다.
다만, 님께서 사업자가 아닐 경우, 건설업자의 입장에서 자료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이 때는 세무서에 신고도 안하겠죠.)
받더라도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규모 건설업은 무자료가 성행합니다.)
여기는 눈이 내리고 있네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