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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게시글
법률/소송/인허가 상담 개발이익환수금에 대하여..
최삐리 추천 0 조회 1,338 10.12.14 12:4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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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12.14 19:11

    첫댓글 농업용 창고를최삐리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의 용도에 따라 부가세 환급문제는
    전혀 다른 답변이 될 수 있네요....
    개발이익환수금은 접해 보지 않는 부분이라 별론으로 하고요...
    쪽지 주시면 부가가치세 환급부분에 대한 내용은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10.12.16 15:53

    부가세는 업자가 님한테 받을라고 하는데 당연합니다. 그런데 시공업자는 님이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세를 끊을 수가 없어요. 님이 사업자등록이 없기때문입니다. 만약 님이 사업자라면 당연히 끊어줘야하지요. 만약 님이 개인영농이라면 그냥 부가세는 불수 없다고 우기셔야합니다. 님은 부가세 안줘도 됩니다.왜냐면 업자는 님의 창고를 공사하기 위하여 필요자재를 사업자한테서 부가세를 이미 받고 매수를 하였기에 그렇답니다.
    그게다 순진한 개인들 돈 빼먿는 방법으로 부가세 논하는 것입니다, 속지마세요. 제가 시공전문업채를 지금 하고 잇답니다.

  • 10.12.16 15:52

    개발금은 당연히 어머니한테 나오죠. 님의 어머니가 님한테 임대를 준것이오니 그렇지요.

  • 10.12.17 09:03

    개발이익환수금 : 시청 세정과로 문의하시구요.( 이부분 제 전문이 아니므로 패스)
    개발이익은 당연히 땅임자에게 돌아가겠죠.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 세무서 부가가치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님께서 취급하시는것이 농작물재배업 및 판매가 주된 것이라면,
    농작물재배업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며(당연히, 부가가치세도 비과세)
    농작물 도소매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소득세는 종합과세)
    따라서, 그와 관련된 농업용 창고를 짓는다면,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농작물을 가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10.12.17 09:13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한 사업자가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님께서 사업자 여부를 불문하고 10%의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할 것입니다.

    다만, 님께서 사업자가 아닐 경우, 건설업자의 입장에서 자료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이 때는 세무서에 신고도 안하겠죠.)
    받더라도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규모 건설업은 무자료가 성행합니다.)

    여기는 눈이 내리고 있네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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