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원-국가수사본부 간 업무협약 체결 |
-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는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❶피해예방 홍보, ❷정보공유, ❸공동단속, ❹역량 강화 지원, ❺기존 MOU의 충실한 이행 등 5개 항목의 업무협약을 체결
불법 리딩방 등 관련 공동 피해예방 활동 실시
◦금감원·국수본 공동으로 불법 리딩방 등에 의한 피해사례와 예방 방법 등 대국민 홍보활동 공동 전개
▶ 금감원·국수본 공동으로 피해사례 및 예방 관련 동영상, 리플렛, 포스터 등 배포, 금감원·경찰·금투협·금융회사 공동 캠페인(홈페이지 게시 등) 실시 등 |
자본시장 불법행위 관련 정보공유 등
◦(금감원) 리딩방 등에 의한 투자사기, 불법 영업행위 및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 혐의 등 사법처리를 요하는 정보를 국수본과 적극 공유
◦(국수본) 수사 또는 정보 수집과정에서 확보한 불공정 거래, 금융회사 불법행위, 상장사 회계부정 등의 정보를 금감원에 공유
공동 단속 및 조사·수사
◦불법 투자설명회 등에 대해 금감원-국수본 합동단속반 운영
◦공동 수사·조사 또는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 사건에 대해 기관간 협의를 거쳐 가용 인적·물적자원 지원
▶사안 발생시 공동대응을 상대 기관에 요청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각 기관의 행정력(단기 인력지원 또는 동시 조사·수사·검사 협업 등)을 지원 |
상호 수사·조사 역량 강화 지원
◦(금감원) 수사관의 자본시장 전문성 지원을 위해 연수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금감원 강사인력 지원 등
▶ [연수대상] 국가수사본부 수사관 등
▶[주요 프로그램] 자본시장법(영업행위, 불공정 거래, 공시, 펀드 등) 주요 내용, 불공정 거래 조사기법, 재무제표 분석기법, 계좌추적 실무 등 |
◦(국수본)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수사 등에 필요한 수사기법 전수 및 관련 인프라 지원 등
기존 MOU의 충실한 이행
◦금감원-경찰청간 체결한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관련 기존 업무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통한 협력관계 지속 유지
* (‘16.3월) 금융범죄(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척결 중점 협력사항 업무협약
* (‘20.6월) 금융범죄(불법사금융 등 관련)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