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밴쿠버 유학생들이 가장 즐겨 찾는 인터넷 카페인 우벤유에 쉐어룸 문제로 불만을 올리는 글들이 자주 올라온다. 또 주밴쿠버총영사관에서 연간 2회 진행하는 워킹홀리데이 안전생활을 위한 세미나에서도 쉐어룸 관련 사기문제로 영사관 자문변호사에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밴쿠버 유학생이라면 거의 대다수가 홈스테이 또는 쉐어룸에서 거주하고 있다. 또 홈스테이와 쉐어룸 두 곳을 다 경험해 본 학생들도 꽤 많다. 보통 유학 온 처음 한, 두 달은 적응하기 위해 홈스테이에를 하다가 엄격한 규율, 비용, 거리 등의 이유로 쉐어룸을 찾아 나오는 일이 일반적이다.
직접 쉐어룸을 얻기 위해 몇 군데 직접 집을 찾아가 보고, 집을 두 번 옮기며 아쉽거나, 알아두어야 할 점을 소개해 본다.
1. 다운타운- 극명하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 다운타운 내라 시끄러울 수 있지만, 그것도 중심가, 그랜빌 근처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괜찮고, 단점보다 이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다운타운이 넓지 않아 어학원, 한식집, 스탠리 파크, 잉글리시 베이, 영화관 등 어느 곳이나 운동 삼아 걸어 다닐 수 있고, 부담이 되는 먼쓸리 패스 비용인 약 100달러를 아낄 수 있다.
2. 하이드로, 인터넷, 세탁세제, 주방세제, 쌀, 휴지, 조미료 제공 여부 확인- 하이드로 및 인터넷은 전부 포함 되어 있는지, 1/n로 내야 하지는 않는지, 일정 부분만 제공되고 초과분은 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하며, 조미료, 쌀, 세탁 및 주방 세제, 화장지 등에 대해서도 게시글, 계약서, 구두 삼중으로 확인 해야 한다.
3. 마켓의 접근성- 집을 찾아본 학생이라면 공감하겠지만 집 주인들이 올린 글을 보면 굉장히 마켓과의 접근성을 강조한다. 나 역시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로 기숙사가 학교에서도 멀었지만, 가장 가까운 슈퍼스토어가 도보로 20분이고, 매번 장볼 때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걷거나, 버스 타는 거 역시도 너무 힘들었다. 현재 살고 있는 곳은 도보로 5분 내에 No frills, Safeway, K-mart, Liquor store가 있어 너무나 만족스럽다.
4. 청결 확인- 방을 구경하러 간 집 거실에서 과장 없이 먼지가 뭉쳐져 있는 걸 보고 방이 정말 마음에 들었지만, 계약을 하지 않았다. 거실만 봐도 부엌, 화장실 공용 구간의 청결 상태는 안 봐도 짐작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되도록 냉장고도 열어봐서 깨끗한지 각자 구역을 나눠 잘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화장실 또한 물은 잘 나오고 잘 내려가는지, 부엌 꼭 확인해야 한다.
5. 세탁기, 건조기- 집 내에 없어도 괜찮을 수도 있지만, 있으면 정말 좋은 건 세탁기와 건조기라고 생각한다. 건물에 코인 세탁기가 있는 곳도 있지만 내려가기도 귀찮고 매번 1달러 내는 그 돈도 아깝고, 원하는 시간에 사용할 수도 없다. 현재 지내는 집은 세탁기는 있고, 건조기는 없지만 밴쿠버가 워낙 건조하여 반나절이면 얇은 옷, 속옷, 양말 등은 반나절이면 문제 없다.
6. 계약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는 구두로 이야기 한 부분까지 적어 놓자. 현재 살고 있는 집 계약할 때 집 주인이 계약서에 본인이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겠다 라고 한 부분까지 계약서에 세세하게 적은 후 싸인 했을 때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7. 손상 여부 확인- 방 구경 떄 확인하지 못했던 손상 부위는 방 입주 후에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을 때 “원래 그랬었는데……” 라는 실제로 그랬을 지라도 그런 말은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보다 큰 문제는 바로 집주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실제 집주인이 아니고 서브 렌트를 주는 경우다. 사실 집주인들이 직접 여러 명이 함께 쓰는 쉐어룸을 내놓는 경우는 없다. 중간에 다른 사람이 원주인으로부터 렌트를 하고 다시 이를 여러 명에게 쉐어룸 형태로 나누어 서브 렌트를 주는 경우다. 이는 사실 원주인이 허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법 계약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도 없고, 서브렌트 장사를 하는 사람이 보증금이나 렌트비 인상을 임의대로 변경을 해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사실 이런 일은 다 알면서도 직접 집주인과 렌트를 할 수 없는 단기 체류자 신분이기에 어쩔 수 없이 받아 들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총영사관이나 한인 언론사에 서브 렌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의 문제점을 신고하면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수 있다. 사실 유학생은 왔다 가는 입장이지만 서브 렌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계속 남아 장사를 해야 하는데 안 좋은 소문이 확대되면 (불법)사업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홍정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