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저희에게 큰도움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갑작스런 사고로 당황스러워 이렇게 문의드립니다..어머니가운전석 옆자리에 계셨고 언니가 운전하던중 차가 고장나 터널안에 멈춰 있었고 비상등을 켜놓았습니다(삼각대는설치하지 않은 상태였구요 하지만 있었다하더라도 차들이 너무 세게달려 차밖으로 나올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얼마지나지않아 뒤에서 들이받아 뒤쪽이 거의 파손되었고 충격으로 유리창이 깨졌고 앉아있던 좌석의자가 뒤로 제껴짐은 물론 차체가 앞으로 밀려 나갔습니다 차 파손정도에 비해 어머니와 언니는 현재는 큰외상은 없지만 어머니는 몇초간 아파 움직이지 못하였답니다 아무튼 제가 궁금한것은 차는[질문사항 1] 폐차시켜야 한다고 했다는데 년식이 오래되어 백만원정도에 보상이 된다던데 차를 구입하게될시 따르는 보상은 전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질문사항 2]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도소매 납품업을 하고있는데 이에따른 보상은없는지 궁금합니다.[질문사항 3]일을 하려면 차가 꼭 필요한데 폐차를 하면 렌트비가 안나온다던데..아니면 폐차를 하지 않을시 렌트비를 받을수 있는지요 마지막으로[질문사항 4]고속도로에 어떤이유든 서있었다면 우리 과실도 있기때문에 3대7과실 인정된다던데 2대8 과실 이란 말도 있구요.참 상대방이우리가 비상등을 켜지 않았다고 거짓말도 했다고합니다..이부분에 차량 파손정도가 너무 심했다면 속도를 지키지 않아 더큰 사고가 났던점이 상대방 과실이 크기때문에상대방 과실이 8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댓글 1. 폐차하는 차의 구입가격 대비 보상가액인 100만원의 비율에 비례하여 신차구입비(등록세, 취득세 등)를 보상합니다. 예를 들면 폐차의 신차가격이 2000만원인데 100만원을 보상했다면 5%이므로 신차구입비의 5%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2. 실제로 무슨 사업을 하고 있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금신고된 것이 없으면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출합니다.
3.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사고 당시의 자동차가액(100만원)을 초과할 때 폐차로 처리하는 것인데 이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실제랜트비용을 보상합니다.
4. 사고 당사자간 과실율에 대하여는 사고 당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알아야 판단이 가능하나, 피해자인 님께서 터널 안 도로에서 정지해 있음으로서 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해자도 과실이 있는 것은 명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