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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교통사고 보상 상담 ┃ 고속도로 터널안 추돌사고 문의 드립니다
kik^^ 추천 0 조회 77 11.10.29 00:3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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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0.29 11:14

    첫댓글 1. 폐차하는 차의 구입가격 대비 보상가액인 100만원의 비율에 비례하여 신차구입비(등록세, 취득세 등)를 보상합니다. 예를 들면 폐차의 신차가격이 2000만원인데 100만원을 보상했다면 5%이므로 신차구입비의 5%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 11.10.29 11:15

    2. 실제로 무슨 사업을 하고 있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금신고된 것이 없으면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출합니다.

  • 11.10.29 11:18

    3.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사고 당시의 자동차가액(100만원)을 초과할 때 폐차로 처리하는 것인데 이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실제랜트비용을 보상합니다.

  • 11.10.29 11:21

    4. 사고 당사자간 과실율에 대하여는 사고 당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알아야 판단이 가능하나, 피해자인 님께서 터널 안 도로에서 정지해 있음으로서 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해자도 과실이 있는 것은 명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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