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1만 2,649농가에 258억 원 지급
남원시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1만 2천 649농가에게 258억원을 11월 23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 4년차를 맞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남원시는 지난 2월부터 4월말까지 읍·면·동에서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아, 소농직불금 3천 597농가에 43억 원, 면적직불금은 9천 52농가에 215억 원이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지급면적 284㏊, 지급액은 5억 6천만 원이 증가했는데 요인은 올해부터 2017년~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 한정됐던 요건이 삭제돼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본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17개 항목의 준수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위반이 확인되었을 경우 기본직불금의 10%씩 감액 지급하게 된다.
또한 2023년까지는 ‘영농폐기물 관리·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준수사항 미이행이 확인되는 경우 5% 감액됐으나, 오는 2024년부터는 모든 항목에서 10%씩 기본직불금에서 감액되므로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감액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 할 계획이다.
올 공익직불금은 읍면동에서 최종 지급대상 농가·농지 확인 및 계좌검증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남원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신속하게 지급돼 물가상승에 따른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낸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공익직불금 지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출처/전북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