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11차), 실시계획(변경) 인가(6차)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4-164호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11차), 실시계획(변경) 인가(6차)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296호(2023. 11. 27.)로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473호(2022. 12. 26.)로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한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을「도시개발법」제4조, 제9조,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과, ☎032-440-4533), 인천광역시 연수구청(도시계획과, ☎032-749-866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도시계획과, ☎032-880-4509)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4. 6. .
인 천 광 역 시 장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