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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관리업체 해지 질문(푸른안전)
행복한1 추천 0 조회 237 15.05.10 00:51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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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5.10 01:58

    첫댓글 인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참 너무 하네요.

  • 15.05.10 02:51

    이유여하를 막논하고 소장 교체.
    아파트에 모든비리부정리베이트 등등...............
    소장이 숨은 가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총지시합니다.

  • 15.05.10 10:16

    1. 변호사비용을 지급하라는 의결을 했더라도 그것은 입대의 의결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써, 의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관리비에서 지급되어져야 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입대의가 의결을 하더라도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소장이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2. 푸른안전의 임직원이 회의장에 난입하여 회의를 방해한 것은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해지사유는 관리업체와 맺은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을 것이므로 계약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5.05.10 15:34

    변호사비용은 잡수익으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푸른안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2010 1.22일에도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한 변호사비용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구요

  • 15.05.12 05:54

    @행복한1 다시 한번 변호사비를 입대의 의결로 가능한지 알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최근 저희 근처 아파트에서도 변호사비는 입대의 의결 대상이 될 수 없다해서 소송비 모금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 15.05.10 11:01

    회원님 안녕하세요?
    주텍관리업체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책사유가 없는 계약기간내 정상적 계약유지상태에서는, 많은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계약기간내는 불가할 것이며,
    입대의 의결이 없는 상태에서는(거기다가 입주민 과반수 동의가 없는 경우) 불가합니다.
    계약이 만료되는 싯점까지 관리주체를 감시, 압박하면서
    건실한 관리업체를 물색하시는 것이 현명하리라 생각합니다.
    동대표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다시 현업체(푸른안전)가 선정될 가능성도 많아 보입니다.

  • 15.05.10 16:08

    주의 해야 되는 업체 하나를 또 알게 되었네요. 위탁관리 회사의 경영 방침이나 올바른 가치관이 없기에 관리소의 부당하고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네요. 구청의 올바르고 업격한 행정이 이런 무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을 텐데....

  • 15.05.11 06:35

    관리소장이 회의 결과를 공고하지 않고 거부하는 경우 회장이 부착하면 되고 이를 훼손하는 경우 관리소장을 업무 방해죄로 형사 고소 하시면 됩니다.
    또한 푸른 안전의 직원들도 업무 방해죄로 형서 고소를 하셔야 됩니다. 가만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 15.05.11 06:36

    관리업체에 주택법 위반 등으로 계약 해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고 불응할 경우 명도 소송을 진행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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