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업체 푸른안전 해지하고 아파트 기강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3300세대 재건축으로 입주한 지 8년차 아파트 입니다.(동대표 39명)
약 7년 간 푸른안전이 관리를 해왔고, 2013년 하반기 언론을 떠들석하게
했던 아파트비리 사건으로
전 회장이 배임수재로 구속되었었고,
2004년
2월에 보석기간에 이례적으로
3년 수의재계약 되었습니다.
푸른안전 잘 해왔으면 좋을 텐데
그간 주택법과 관리규약 위반으로 입주민의 피해가 누적되어 현 입대의에서 해지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ㅇ 장기수선충당금 입주민 동의 없이 불법으로 8억 LED 등 공사비 집행(전 회장 구청 과태료 1천만원)
ㅇ 구청지원 시설물 공사입찰에 전 관리소장이 자격 직원으로 등록해
입찰, 이후 사업 진행 차질
(과도하게 청구했다는 민원으로 경찰 내사)
ㅇ 승강기 장기수선계획 잘 못 조정
ㅇ 수도
유보금 전용 등
4월 30일 입대의 해지사유: 주택법 위반, 국토부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선관주의 의무 위반
( 현 입대의는 14년8월 출범 후 세 차례에 관리업체와 아파트 평화안에 대해 조율 노력을 하였으나 결렬)
이중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민동의 없이 불법으로 과도하게 LED 공사에 집행하여
소송을 진행하기로하고 (잡수익) 변호사비용 지급을 총 3회에 걸쳐 의결하였으나
온 갖 핑계로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2015년 4월 입주민
전체 80%인 2천 여명이 서명하여 남동구청 외부감사 신청과
변호사비용 지급에 찬성하여 구청과 관리업체에 제출하였으나 아직까지 거절하고 있습니다.
관리업체 해지안건을 올린 입주자대표회의 당일 푸른안전은 아주 놀라운 광경을 연출하였습니다.
ㅇ사전통보 없이 푸른안전 공**회장, 이**사장등 직원 10여명이 회의장에 들이 닥쳐
ㅇ 발언권 신청없이 관리소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마이크 잡고 발언, 의장의 제지와 퇴거명령에 불응하면서
무법천지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ㅇ이 자리에서 회장에 대한 협박성 발언과 “ 두 달안에 회장과 총무는 물러나게
된다”고 공언하고
”회장, 검찰에 고발 했지 뜨거운 맛을 봐야…”, “윤종기 경찰청장(인천) 한테 같이 가자” 고 협박하였습니다.
반복적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하여 정상적으로 찬반의결로 안건을 처리하려 하였으나
부득이 회의가 중단되었습니다.
ㅇ이후 관리소장은 회의 결과 공고문도 기한내 게시하지도 않고
회장이 작서하여 직인을 찍어 부착지시도 응하지 않고
이것을 동대표들이 직접 부착하였으나 훼손하도록 지시하여 모두 반복적으로 제거 했습니다.
경험 많으신 카페 회원님들께 의견 구합니다.
1.관리업체 해지하려 할 때 법적인 문제와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
(입대의 의결없이 회장이
해지통보 가능한지? 판례, 해지통보 후 공정하게 새로운 업체선정까지
중간 과정에 관계기관에 관리소장
파견 등 원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http://gamis.or.kr/gamis/board/view.jsp?b_id=case_data&b_seqno=269
http://familieapt.kr/TEMP0206/LifeStory.php?boardid=bbs_episode&mode=read&option=0&subSelect=6&uid=612
2.관리업체의 전형적인 대응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저희 아파트의 경우 푸른 안전은 여러 해지사유에 대해서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동대표들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오히려 입대의 회장의
갑질 논란쪽으로 호도하면서,
자신들을 밀어내고 입대의 맘대로 말 잘 듣는 업체로 바꿔 큰 공사하려 한다고 사실과 다른
유언비어를 문서로
퍼트리고 있습니다.
3.구청의 아파트감사는 5/18일 부터 과거-현재의 업체, 입대의, 계약등에
진행예정인 데
, 외부감사를 받은 아파트 사례에 정보공유 (기대효과,
감사완료 후 후속조치 기한과 방법)
감사합니다.
관심 주시면
큰 힘 되겠습니다.
첫댓글 인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참 너무 하네요.
이유여하를 막논하고 소장 교체.
아파트에 모든비리부정리베이트 등등...............
소장이 숨은 가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총지시합니다.
1. 변호사비용을 지급하라는 의결을 했더라도 그것은 입대의 의결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써, 의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관리비에서 지급되어져야 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입대의가 의결을 하더라도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소장이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2. 푸른안전의 임직원이 회의장에 난입하여 회의를 방해한 것은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해지사유는 관리업체와 맺은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을 것이므로 계약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비용은 잡수익으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푸른안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2010 1.22일에도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한 변호사비용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구요
@행복한1 다시 한번 변호사비를 입대의 의결로 가능한지 알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최근 저희 근처 아파트에서도 변호사비는 입대의 의결 대상이 될 수 없다해서 소송비 모금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회원님 안녕하세요?
주텍관리업체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책사유가 없는 계약기간내 정상적 계약유지상태에서는, 많은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계약기간내는 불가할 것이며,
입대의 의결이 없는 상태에서는(거기다가 입주민 과반수 동의가 없는 경우) 불가합니다.
계약이 만료되는 싯점까지 관리주체를 감시, 압박하면서
건실한 관리업체를 물색하시는 것이 현명하리라 생각합니다.
동대표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다시 현업체(푸른안전)가 선정될 가능성도 많아 보입니다.
주의 해야 되는 업체 하나를 또 알게 되었네요. 위탁관리 회사의 경영 방침이나 올바른 가치관이 없기에 관리소의 부당하고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네요. 구청의 올바르고 업격한 행정이 이런 무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을 텐데....
관리소장이 회의 결과를 공고하지 않고 거부하는 경우 회장이 부착하면 되고 이를 훼손하는 경우 관리소장을 업무 방해죄로 형사 고소 하시면 됩니다.
또한 푸른 안전의 직원들도 업무 방해죄로 형서 고소를 하셔야 됩니다. 가만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관리업체에 주택법 위반 등으로 계약 해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고 불응할 경우 명도 소송을 진행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