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1순환 수강중인 수험생입니다. 신청권과 소송요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임용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자는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로 퇴직연금에 대한 신청권이 없어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항고소송의 소송요건을 결하게 되는 이유가
1) 원고적격 흠결(법률상 이익 없음)
2) 대상적격 흠결(신청권 없음 -> 신청권 대상적격설)
중 어떤 것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해하기로는
임용행위 당연무효 -> 원고에게 신청권이 없음 -> 소송요건 (원고적격 혹은 대상적격) 흠결인데,
1)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공무원연금법이 연금수급권자의 사익보호성을 띠는 이상 소송요건단계에서 원고가 퇴직연금청구 거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되어 원고적격은 있는 것이 아닌가요? 특히 직접상대방이론에 따르면 원고는 거부처분의 직접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나요?
혹은 일반적으로는 주관적 공권은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공무원 개인에게' 신청권이 없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원고적격의 검토는 이와 같이 당해 공권의 일반적인 인정여부와 별개로 원고의 개별적 사정에 따라 검토해야 하나요?
2) 대상적격과 관련하여
강해를 보면 "판례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권리가 인정되는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
--한다고 하는데,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는 연금지급청구권은 인정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거부행위가 처분으로서 대상적격은 충족된 것이 아닌가요?
3) 혹은
행정판례백선에서는 원심이 청구를 기각했다고 나오는데, 소송요건은 둘 다 충족하고 본안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각론뿐 아니라 소송법 파트에서 뭔가 꼬인 것 같은데 ㅠㅠ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대상적격 흠결입니다. // 대법원 판례를 보다보면 여러 쟁점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대법원이 기각한 것인지는 실제 판례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