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편의점, 치킨집, 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예,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제조공장이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일용직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예, 비정규직, 일용직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60세이상의 나이가 많은 근로자도 산재보상을 해 주나요?
A. 예, 나이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발생한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외국인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 산재보상이 되나요?
A. 예,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일반적으로 생명보험, 손해보험은 미가입 상태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데 산재보험도 가입전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나요?
A. 아닙니다.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인 경우에는 가입전 사고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Q. 사고 발생후 산재보험을 가입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불이익은 없는가요?
A. 재해근로자는 불이익이 없고, 사업주는 재해근로자에게 1년동안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를 급여징수금으로 고지됩니다.
Q.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실수가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로 고의적인 사고(자해행위)가 아니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자 갑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시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으나,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 이용시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상이 됩니다.
Q. 업무상 재해에 대한 근로자의 혜택이 무엇인가요?
A. 4일이상 요양하는 경우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요양급여(치료비), 장해급여, 직업재활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Q. 사업장이 산재보험을 가입하면 근로자도 보험료를 일부 납부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Q. 일반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자 1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Q. 건설공사의 산재보험 적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건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장은 공사금액과 상관없이 의무가입해야 하고, 그 외는 공사금액 2천만원이상인 건설현장이 가입대상입니다.(단, 개인민간건축공사는 연면적 100㎡초과해야함)
Q. 산재보험에 당연대상이 아니라도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운송을 하는 사람과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사람(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자는 제외)은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체납시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또한 해외파견자에 대해서도 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2008.7.1부터는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고 직접 운전하는 사람,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는 사업주와 보험료를 반씩 부담하면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Q. 산재근로자를 위한 급여지급 외에 다른 서비스는 없나요?
A. 재해 근로자를 위해 수시 상담서비스가 이루어지며, 급성기치료가 끝난 척추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의 신체적 기능회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재활전문의료기관으로 전원토록 단기간애 집중 재활치료를 실시하며, 산재로 인한 불안감․스트레스 등 심리적 문제를 극복하고 재활의욕을 북돋기 위한 심리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해급여자의 운동능력회복을 위한 수영, 아쿠아로빅, 필라테스 등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하고, 직원훈련비를 지원하며, 산재근로자의 창업비용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Q. 기타 궁금한 내용은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A.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 문의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폐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1) 전남 00시에 소재하는 00피자집에 근무하던 고등학생 B군이 오토바이를 타고 피자 배달중 시내버스와 충돌하여 사망
⇒ 재해조사 결과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으로 확인되어 사고 발생후 00피자집을 산재보험 가입조치하였고, 피자배달 중 사고(업무상 재해에 해당)에 대하여 유족급여(평균임금의 1,300일)과 장의비(평균임금의 120일)를 지급
사례2) 중국 국적의 C씨는 인천 중구 00동 건설현장에서 ‘11.1.6작업중 추락하여 산재승인을 받아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 총9,892,750원을 보상 받음
(2011년 제도 변경 내용)
• 보험료 부과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
• 전사업장(건설업, 벌목업 제외)의 보험료 신고․ 납부 방법이 기존 자진신고․납부방식에서 월별부과고지제도로 변경
• 근로자 고용정보관리 도입되어 근로자 입․퇴사시 고용개시․종료신고서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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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시샵님의 조언대로..보기만 할게 아니고..종종 게지글을 한개씩이라도 올려줬으면 한다는 주문에..종종 상식과 관련한 글을 게제하겠습니다.
참고로..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현장이라 할지라도..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적용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종종..재해근로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돼지 않았다 하여 해당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적용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