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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청안으로 진입시도(좌측)/2006년 12월 울진.영덕 자망어업 연합회 울진군청 집회광경(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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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6년11월. 경북 동해안 울진군에서는 자망(그물)으로 대게잡이를 하던 어민들이 예부터 선접해 조업하던 근해(近海) 대게어장에 느닷없이 일부 홍게잡이 통발선단이 나타나 그해 11월경부터 ‘무단조업’을 시도했다.
이에 울진군의 자망 대게잡이 어민들이 울진군청에 찾아가 집단으로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어장을 하루아침에 강제로 점령당한 영세어민들이 당장 찾아가 볼 곳은 당연히 지역의 행정관청 이였던 것이다. 이후 홍게통발 선단의 무단선점 사태가 해결되지 않자 자망어민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해 12월6일 울진군청 정문앞에서 "울진대게어장 강탈행위 규탄대회"를 진행중이던 울진자망어업 연합회 어민들과 영덕군 강구.축산 지역의 대게잡이 어민들이 이날 오후1시50분경 경찰의 1차방어선을 뚫고 울진군청안으로 진입해 군수실로 향했으나 경찰의 2차 방어선에 저지돼, 울진군 청사 현관문 앞에서 경찰과 20분간 대치했었다.
또 자망어민들의 집단항의 집회에서 울진군이 분쟁의 단초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해 울진군의 홍게 통발선단의 대게TAC 배정문서가 작성돼 과장의 결재도 받지 않은 채 해수부에 신청되는 등 울진군은 당초 자망대게잡이 어민들을 대상으로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 한번 거치지 않고 홍게통발 선단에 대게TAC을 배정하려 한 것으로 밝혀지며, 논란이 발생했다.
이러한 불법행정과 불법어로행위에 따른 항의를 하려고 울진을 비롯한 영덕 강구항과 축산항 등의 영세 자망 대게잡이 어민들이 집단으로 상경해 그해 겨울 12월초부터 경북 동해안의 자망(그물) 대게잡이 조업을 포기하고 울진군청 앞에 진을 치고 ‘600여명의 영세 어민들이 6일간 집단으로 항의하는 등’ 겨울철 고가에 거래되는 울진대게 잡이를 두고, 사상초유의 동해안 자망(그물)어민들의 집단소요사태가 울진군에서 발생한 것이다.
항의 집회에서 울진군수 실이 시위자들로부터 접수될 뻔한 치욕(恥辱)스런 사태가 빚어질 뻔도 했었다. 그러나 경찰이 군수실 진입 직전에 간신히 시위대를 진정시키며 막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소요사태 이후 근 2년만에 홍게(붉은대게)잡이 통발 선단들의 자망대게잡이 어장 무단선점 어로행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올해 본격적인 대게잡이를 앞두고 경북도가 대게 자망과 홍게(붉은대게) 통발 어민들의 조업 수심 기준을 ‘400m’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18일 경북도는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에 의뢰해 2007년 9월부터 1년 동안 경북 동해안 울진 죽변~경주 감포 사이 연근해 수심(400~430m)을 조사한 결과 수심 400m 이하는 대게가, 그 이상에서 800m는 홍게가 서식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따라 조업수심 기준을 400m로 정하고 다음달 경북도지사령으로 고시한 뒤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이같이 보도했다.
경북도는 대게잡이가 시작되기 전에 도 고시로 홍게와 대게 조업 경계해역을 정할 계획이며, 또한“조업 수심이 정해지는 다음달부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는 또 울진 왕돌초 주변 31km2와 영덕 축산 앞바다 30km2에 대해서는 암컷이 산란하는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대게 포획을 금지할 계획으로, 현재 이 해역에 자망이나 통발을 쳐놓은 어민들에게 철거를 명령하고 이 기간 입어도 금지시켰다.
경북도는 대게 자망어민과 홍게 통발 선단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대게류시험연구 조사에 1억6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동해 수산연구소에 용역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