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충북 공고문 보기
2008년도 충청북도지방공무원임용시험 공고와 관련하여 수험생들의 질문사항 및 참고사항을 정리하여
공지하니 본 내용을 숙지하여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거주지 제한
□ 도내로 제한
ㅇ 도일괄, 청주시, 충주시, 청원군, 진천군
=> 2008.1.1.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구 본인본적)가 도내인자
ㅇ 교육청
=> 2008.1.1.부터 최종시험(당해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내인 자
□ 도내이며, 해당시군으로 제한
ㅇ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 2008.1.1.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구 본인본적)가 도내인 자로서, 2008.2.15일까지 해당 시군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나 등록기준지(구 본인본적)가 되어 있는 자
나. 자격·면허증 제한 (최종시험일 현재 유효한 것)
ㅇ 수의7급(수의) : 수의사
ㅇ 식품위생9급 : 영양사(도교육청), 영양사 또는 위생사(도일괄)
ㅇ 의료기술9급 : 방사선사(괴산군), 임상병리사(도일괄, 제천시, 괴산군)
ㅇ 간호8급(간호) : 간호사 또는 조산사
ㅇ 사회복지9급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ㅇ 사서9급(사서) : 준사서 이상
ㅇ 전산9급(전산) :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정보통신,사무자동화,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ㅇ 지적9급(지적) : 산업기사(지적) 이상
ㅇ 소방사(일반소방, 구조, 구급) : 제1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소지자
ㅇ 소방사(운전) : 제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
다. 학력 및 경력(최종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ㅇ 학예연구사(학예일반) :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문헌정보학, 서지학을 전공한
자로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ㅇ 기록연구사(기록관리)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이상을 취득하였거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ㅇ 녹지연구사(임업) : 임학, 임산가공학, 농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을 전공한 자
ㅇ 농업연구사(작물) : 농학, 농화학, 농생물학, 식품가공학, 자원식물학, 원예학, 식물학,
생화학을 전공한 자
ㅇ 농업연구사(작물보호) : 작물보호농학, 농화학, 농생물학, 식품가공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을 전공한 자
ㅇ 농업연구사(원예) : 농학, 농화학, 농생물학, 식품가공학, 원예학, 식물학을 전공한 자
ㅇ 농촌지도사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ㅇ 생활지도사(생활) :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포함한다),
인간공학을 전공한 자
※ 위 직렬은 지정학과(지정 전공분야)와 수험생의 졸업학과(전공학과)와의 명칭등이 유사할
경우 추천서 및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서류를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급한것을
소지해야 하며,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필기합격자 발표시 지정한 날짜에 제출해야 함.
※ 소방공무원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1종 대형 또는 보통운전면허 소지자로 원서접수일
현재 유효해야 하며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ㅇ 소방사(운전분야) : 제1종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당해분야(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참고 : 군에서의 대형 운전경력 인정 여부
1) 입대전 1종대형면허 취득 후 군에서 운전한 자 : 군 운전경력 + 사회운전 경력이 2년
이상인자
2) 군에서 대형차 운전을 하고 제대 후 면허를 갱신한 자 : 갱신일 이후 당해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군 운전경력 불인정)
ㅇ 소방사(구조분야) : 제1종(대형 또는 보통)운전면허 소지자로, 군특수부대(특전사, UDT, SSU,
해병수색대, 공군항공구조대) 출신자 중 특수훈련을 받고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ㅇ 소방사(구급분야) : 제1종(대형 또는 보통)운전면허 소지자로,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1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후 당해분야(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중 "종합병원",
"병원" 또는 소방기관,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에서
2년이상 종사(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라.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필기시험 볼 때 답안지 해당란에 마킹)
ㅇ 붙임 일람표 참고
마. 원서접수
ㅇ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한하며, 타 시도와의 중복은 무관함.
바. 학력, 경력, 가산점등과 관련된 증빙서류제출 (필기시험 합격자로 해당자에 한함)
ㅇ 자격, 면허증사본,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 필기시험합격자 발표시 지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ㅇ 소방사(운전분야)는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운전 경력은 기관, 단체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장에서 채용관계서류 및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고, 사업체에 비치된 고용계약, 채용 등 인사관계서류, 급여지급명세서
(해당 기간), 소득세 납세증명, 자동차등록원부 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동료들의 인우 보증만을 근거로 발급된 것은 인정할 수 없음. 또한 소속되어 있던 사업자나
사업체가 취소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해당 소속 조합의 증명자료로 발급받은 경력증명서도 인정
ㅇ 소방사(구조분야)는 근무경력(부대), 계급별 임용일자가 기재된 병적증명서 또는 동 내용이
기재된 소속 부대장 발행의 군복무확인서 제출
사. 응시자 유의사항
ㅇ 임용시험은 임용예정기관(도, 교육청, 시군) 및 직급(렬,류)별로 실시
ㅇ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응시자 유의사항 미 준수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ㅇ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등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세부사항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를 적용함)
ㅇ「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1조에 의거 취업보호(지원)대상자가 가산점수를
반영하여 합격할 경우 합격인원은 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ㅇ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ㅇ 무선호출기, 핸드폰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 예방을 위하여
시험당일 시험실내 반입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적발 시 부정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
ㅇ 본 시험계획은 우리 도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충청북도 인터넷홈페이지『시험정보』란에 게시합니다.
ㅇ 시험문제공개는 중앙인사위원회에 위탁 출제하는 과목에 한하며, 도에서 자체 출제하는 과목에
대하여는 공개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공개하지 아니하며, 2009년부터는 전과목
(일부 직류 제외)에 대하여 공개할 계획입니다.
※ 시험문제 위탁출제 관련사항
ㅇ 수탁기관 : 중앙인사위원회
ㅇ 위탁출제 과목
- 행정7급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행정9급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기록연구사 : 행정법총론
- 기타 9급 직렬 : 국어, 영어, 한국사
- 사회복지9급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 소방사(일반소방) : 국어, 영어, 한국사
- 소방사(구조, 구급, 운전) : 국어, 한국사
ㅇ 시험시간 : 7급시험[120분(10:00~12:00)], 9급시험[85분(10:00~11:25)]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인터넷 홈페이지(www.cb21.net)『시험정보』란을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충청북도 총무과(043-220-2536), 소방직은 충청북도소방본부(043-710-7116)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