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어진 지 20년이 훌쩍 넘어 도심의 슬럼화를 초래하는 일반 건축물의 수가 전체의 2/3이상 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시키고, 토지효용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
도내 14개 시·군 중에서는 전주시에서 유일하게 추진되고 있다. 시는 지난 200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8곳의 재개발예정구역을 지정했다. 그러나 예정구역지정 후 550일이 지난 현재, 도내 재개발사업은 별 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출발선에 머물러 있다.
이런 가운데 재개발사업이 올해 초 ‘국토계획 및 이용법 시행령’개정이 이뤄진데다 새 정부의 주택의 양도세와 취·등록세 인하 등 부동산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책추진으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따라서 도내 재개발사업 추진상황과 문제점· 활성화 대책및 진로 등을 3차례에 걸쳐 조명해본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해 지난 2006년 7월14일 전주지역에는 모두 28개 재개발 예정구역이 지정됐다. 그러나 구역지정 당시와 달리 부동산경기침체 장기화 등의 여파로 재개발에 대한 수익성 기대치가 하락해 재개발사업의 답보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주민 간 갈등만 나은 꼴이 됐다.
재개발사업은 정비예정구역 지정→추진위 구성·승인→정비구역 지정→조합설립 신청(사업 본격시행 단계)→사업시행계획서 수립→관리처분 계획인가→착공 및 분양→준공→청산 및 해산 순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28곳의 예정구역 중 이달 현재 재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단계라 할 수 있는 조합설립 인가를 마친 구역은 물왕멀 지구 단 1곳이다. 또 물왕멀 지구와 함께 지난해 정비구역지정이 완료된 태평 1구역은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지역 주민 간 마찰 등의 영향으로 조합설립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추진위 승인을 받은 구역 중 바구멀과 동양아파트 인근지구 등 단 2곳이 전주시에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신청을 완료했고,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상반기 중 지구지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아울러 추진위 승인을 받은 종강대2, 병무청 등 나머지 12개 지역은 추진위 승인 이후 별다른 움직임 없이 사업추진이 답보상태고, 학암, 반월 등 12개 지역은 아예 추진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했다.
특히 추진위를 구성하지 못한 12개 구역 중 인후구역은 지난해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추진위원회를 해산했다.
이 처럼 도내 재개발사업은 예정구역 지정 550일이 지난 현재 조합설립·지구지정 각 1곳씩 2곳, 지구지정 신청 2곳에 추진위만 승인 받은 12개 구역 등 모두 16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별 다른 성과 없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토지계획상 층수제한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구는 층수를 완화해 주는 등 재개발사업 진행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재산권행사와 관련한 주민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부동산시장의 장기침체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재개발사업의 답보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