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233회 임시회 개최
괴산군의회(의장 박연섭)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23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괴산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한다.
제233회 임시회에서는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원발의안과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 의안을 심사한다.
1.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연섭, 김영배 의원)
- 한자어, 어려운 법률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고 괴산군의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해당항목 개정,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
2. 괴산군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윤남진, 신송규 의원)
- 「괴산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의 내용과 다문화가족의 지원내용을 포함하여 조례 제정,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균형있고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 「괴산군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폐지
3.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용덕, 김영배 의원)
-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신청 기준일을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에서 ‘결혼예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개정, 별지 1호 서식 정정
4. 괴산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관표, 김해영 의원)
-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활동비의 지급 최저금액을 현행 40,000원에서 50,000원으로 개정
5.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건의안(김해영의원외 7인)
인도주의와 인권향상을 위해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북한인권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건의함
6. 괴산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송규, 장옥자 의원)
- 「개인정보법」개정에 따른 내용 일부 내용 개정하고 한자어, 어려운 법률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쉬운 우리말로 정비
7. 괴산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연섭, 홍관표 의원)
- 한자어, 어려운 법률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쉬운 우리말로 정비
8. 괴산군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관표, 장옥자 의원)
- 어려운 농촌현실에서 농촌 공동화 현상을 최소화하고 농업기술 전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업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고자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는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자 한다
(자료제공 : 괴산군의회사무과 의사담당 830-3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