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사 업 명: 인제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2. 4. 1. ~ 5.31.까지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지원내용: 가구별 70만원
○ 지급방법: 연 1회 인제사랑상품권(채워드림카드 포함)
2. 지원자격(농업경영체)
○ 신청자 : 농어업경영체 경영주(공동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 (가구별 1인)
○ 지원요건
가. 기본요건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
나. 세부요건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계속하여 강원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인제군에 거주하는 사람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 되어 있는 사람
○ 농촌 외 지역 거주자
* 공통 자격요건 외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증빙서류 제출
가. 연간 농축산물 판매액에 9백만원 이상 증빙서류(각종 영수증, 판매증명 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등)
나. 도내 주소 거주사실 증명서 및 경작(사육)사실 확인서
3. 지원 제외대상
○ 개인이 아닌 법인 인 경우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배우자
○ 수당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농어업인 자격요건을 갖추고 농어업외 소득금액이
조례 제6조제1호에서 정한 금액(3,700만원) 미만인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
○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 한 기간내에 있는 자
○ 신청 전년도에 농지, 산지, 어업, 축산, 양봉산업과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 *신청일 현재 확정되지 않은 자는 지원
○ 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 단, 지급대상자의 「부모·형제자매」 또는 「자녀가 혼인으로 인해」 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 등록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부부(사실혼 포함)는 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를 등록하더라도 1개 경영체 만 지원
○ 신청 전전(前前)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 제1항」기준
금액(3,700만원) 이상인 사람
○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는 1가구로 판단
○ 주민등록 또는 사실상 주거를 같이 할 때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독립적인 가계유지 또는 영리목적 농어업 경영할 경우
별도 가구로 판단
○ 기타 제외대상은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시행지침」 또는 「인제군 농업인 수당 지원사업 추진 계획」참조
※ 어업경영체 및 임업경영체는 소관부서에 별도문의 필요
4. 문의사항
○ 농업경영체: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33-460-2251)
○ 어업경영체: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33-460-2253)
○ 임업경영체: 인제군 산림자원과(033-460-2074)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