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피부양자는 반드시 신청인과 의료보험에 같이 되어있어야 하나요?
직장 의료보험 카드에 저의 부모님은 다 등재되었으신데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려면 의료보험카드에 필수적으로 같이 올려져 있어야 하는지요?
법원이나 회생위원 또는 채권자들이 그 의료보험카드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부양가족에 대해서 일일이 다 사실 확인 조회를 하는지요(건강보험에)??
첫댓글 의료보험카드에 있으면 유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나 반드시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지에 관한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첫댓글 의료보험카드에 있으면 유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나 반드시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지에 관한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