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용 농막 겸 세컨하우스 용도로 이동식 소형주택이 핫 합니다 핫!!
집을 택배처럼 받을 수 있는 시대
한적한 자연속에 작을 오두막을 짓는 일이 더이상 꿈이 아닙니다
귀농귀촌 혹은 주말주택에 대한 열망을 지닌 이들이 집을 먼저 짓기 보다
적은 금액으로 먼저 체험하고 경험해 볼수 있어서 더욱 실용적이라 볼수 있죠
이동식 소형주택이란?
이동식 소형 주택은 이름처럼 작은 규모의 주택을 대지에 고정하지 않고 통째로 이동,설치
할 수 있는 집입니다
대부분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완성해 제작 방식이 간편하며 제작기간이 짧아요
완성된 주택은 차량으로 이동해 어디든 설치가 가능하며
제작 비용이 적고 차량 진입로만 확보되어 있다면 기초공상없이도 집을 앉힐 수 있습니다
이동식 소형주택 외에 이동식주택,농막,이동식 모듈러주택,조립식 주택,컨테이너 주택 등
다양한데요 헐 이건 무슨차이죠?
이동식 주택: 이동식 주택은 자동차를 이용해 옮길 수 있는 이동주택을 말합니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시설과 장비가 갖춰져 일상 생활을 할 수 있으며 비교적 쉽게 이동할 수 있어
여행하기도 편리한 주택을 말해요
이동식 소형주택: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에 해당하면 규모가 작고 대지에
고정하지 않고 이동이 자유로운 주택을 말합니다
농막 :농사에 편리하도록 농장 가까이에 지은 6평 이하의 간단한 집입니다
모듈러주택:기본 골조와 전기배선. 온돌 따위와 같은 주택자재의 대부분을 공장해서 제작해 지은 주택입니다
이동식 모듈러 주택:ㅁ듈러주택의 공장제작 시공방식에 이동성이 합해진 주택
조립식 주택:공장에서 주택의 각 부분을 규격화 하여 대량 생산한 부자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지은 집입니다
컨테이너 주택:컨테이너로 만든 조립식 주택입니다
시공기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하며 어디든 설치가 가능하며
전원생활 맛보기 체험용으로 부담이 없는 2000만원대로 즐기는 이동식 소형주택과 농막
이동식 소형 주택과 농막의 기준은 다릅니다
농막은 농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합니다
토지 지목이 전 또는 밭으로 되어 있는 농지에 설치를 할수 있으며
농기구.종자등을 보관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목적이며 주거를 목적으로 설치할수 없어요
2017년 7월부턴는 농업진흥구역이나 그린벨트지역. 주말체험 영농목적의 농지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막은 진입로가 없는 맹지에도 설치 할수 있어요
-임야에는 농막 설치를 할수 없짐나 임야의 경우 버섯재배나 과수원 같은 사업 활동을 할경우에
사업을 위한 관리사를 설치할 수있습ㄴ다
관리사도 가설건축물에 포함되기 때문에 간단한 신고만으로 설치 할수 있어요
6평 이하만 농막이다
농막의 기준은 6평까지만 신고사항으로 허용이되며 그 이상 건축물은 지자체 건축 담당 부서에
'허가사항'으로 분류가 됩ㄴ디ㅏ
따라서 6평이 초과되면 이동식 소형주택이라도 농막 신고가 불가능해요
또 한 필지에 한채만 설치 할 수 있습니다
전기 ,수도,가스 설치가 가능하다
2012년 11월 1일 부터는 농림식품부 농지업무편람 지침으로 전기,수도.가스시설의 설치가 허용됨으로써
전기.수도.가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기 .수도.가스 등의 시설이 가설 건축물이 건축될 농지 가까이 공급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농막 화장실 설치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농막에서 화장실 사용이 가장 문제이죠
전기.수도 .가스설치는 법적으로 허용되나 정화조 설치는 지자체마다 달리 적용됩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 후 진행하셔야 문제가 없겠죠?^^
농막에 다락도 면적으로 들어가나요?
네 농막의 경우 바닥 면적이 6평으로 제한되어 있어 대부분 다락이 있는 이동식 소형주택을 선호하는
편인데요 물론 농막용 이동식 소형주택의 높이에 법적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다락이라도 평균1.5m를
넘으면 바닥 면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평균1.5m를 넘게 만들수 없습니다
농막은 허가가 아닌 신고.맹지도 된다?!
농사용 창고인 농막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요
전.답 과수원등 의 농지에만 설치가 가능하고 농지전용 허가나 개발행위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농막은 1가구2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며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있지 않아도 설치가능합니다!!
농막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농막 신고를 위해 해당기관 방문시 주말에 하루 이틀 자고 갈 용도로 사용한다고
할경우에는 신고가 거부될수 있으니 잠시 휴식용도로 사용해야 신고후 승인이 가능하니
반드시 참고하세요^^!!꾸르팁^^
자 그럼 농막 신고 방법 알려드릴게요
농막 신고하는법:
농막은 신고사항인 만큼 절차도 간단한 편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지적도. 평면도 등 필수 서류 준비후 해당 지역 민원실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 인터넷 세움터라는 사이트를 통해 신고 하면 됩니다
신고는 토지 주인이 직접 해야 하며 토지주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때 토지 승낙서와 위임장을
작성해 지참하면 됩니다
신고후 3일~7일 정도 사이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필증을 교부받게 되요
농막 신고시 필수 서류: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
해당 지자체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방문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지적도상 배치도
인터넷으로 해당 주소 부분 출력후 농지의 어느 위치에 놓을지 표시 제출
평면도
농막 시공자나 설계사무소의 도면이나 표준 도면을 요청해 준비하거나 A4용지에 가로*세로 크기와
문 위치 등을 간단하게 그려 제출
단 치수는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 본인 신분증 지참
부동산 등기부등본
농막 신고시 주의사항
농지에 인접해 전기.수도가 없다면 비용이 발생할 수있으며
따라서 농막 신고 전 지자체에 확인해야 낭패를 막을수 있습니다
또 정화조 설치 가능 여부도 확인 필수
농막의 높이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도로의 터널이나 전선이 보통 4.5M 높이로 설치가 되어있고 이동식 소형주택을 옮기는 차량의 높이가 약 1.1M이므로 이동에 따른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최대 3.4M정도여야 이동에 제약이 없겠죠
이보다 더 다락이 높은 이동식소형주택이 있는데 그것은 현장에서 짓는 방법과 또는 저상 차량을 이용해
이동시키는 방법을 쓴답니다
모든 농막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농막설치를 위해 현행법상 농지법과 건축법에 의해 가설 건축물을 축조신고를 하고 설치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 없이 농막을 설치할 수 있지만. 대부분 설치전 신고를 해야 주소를 받을 수 있어요ㅗ
또 이렇게 주소를 받아야 전기와 수도도 설치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 했다가 적발되면 강제철거를 당하게 되고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농막 설치가 불가한 곳이 있나요?
이동식 주택인 농막은 말 그대로 이동을 해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도로 폭이 너무 좁거나 나무 또는 전신주 때문에 차량 진입이 어려울 경우 설치가 불가능 해요
농막은 신고비가 얼마인가요?
농막은 가설 건축물이므로 면허세등의 세금이나 복잡한 건축 허가가 필요 없습ㄴ디ㅏ
따라서 소액의 접수비와 신고 수수료만 들어요
관할지자체 서류접수비(읍.면.동사무소)에서 7000원,신고 필증나와서 찾으러 가면 추가 신고 수수료로
면허세9000원이 듭니다!!
농막신고를 하면 영구적 인가요?
가설건축물 신고 기간을 3년으로 하고 매기간 종료전에 연장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의 부지는 당초 지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시설이 용도가 폐지된 경우 1개월 이내 농막을 철거 하고 원상 복구 해야 합니다
시골집 마당에 이동식 소형 주택을 추가로 더 갖다 놓아도 될까요?
마당이 대지로 돼 있기 때무에 쉬울 것이라 여기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대지라 하더라도 추가로 이동식 소형주택을 설치해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 증측신고를 한후 준공을
받아 사용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이때 주의 할것은 건폐율입니다
마당에 기존 건물이 건폐율을 모두 사용하고 남은 공간이 없다면 아무리 작은 집이라도 추가설치가 불가능해요
이동식 소형주택을 농막으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6평을 넘지 말아야 하며
다락방이나,발코니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나 내부계단 확장시 바닥 면적 20m2넘지 말고
데크는 지붕과 벽이 설치 되어 있으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