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농업·농촌 분야]
조건불리지역직불금도 9월에…공동기금 의무적립 비율은 지자체·마을이 자율적 결정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 위해 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시행…가축도 실손보험 혜택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 적용 고령 은퇴농, 명예조합원 대우
GPS 장착 축산차량 확대
농약 가격표시제 도입하고 농진청서 판매관리인 교육
기획재정부는 6월28일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법규 관련 변경사항 138건을 담았으며, 인터넷 홈페이지(whatsnew.mosf.go.kr)를 통해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올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을 농업·농촌 분야와 일반분야로 구분해 살펴본다.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9월 조기 지급=매년 11월에 지급했던 쌀 고정직불금과 밭농업직불금·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올해는 농민들의 자금수요가 많은 9월로 앞당겨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쌀 고정직불금이 1㏊당 100만원, 밭농업직불금이 50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이 60만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조건불리지역직불금으로 조성하는 마을공동기금의 의무적립 비율(20%)이 사라져, 지방자치단체와 마을이 기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과거보다 1㏊당 최대 12만원(60만원×20%)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시행=축산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가축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올 8월부터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폐사한 가축을 보상해주는 가축재해보험과 달리 살아 있는 가축의 질병 진단과 치료비 보장이 목적이다. 사람으로 치면 실손의료보험과 비슷하다. 수의사가 매달 1~2회씩 정기적으로 농장을 방문해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축이 질병에 걸렸을 때 보험사가 일정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보상해준다. 보험료는 국가와 농가가 반반씩 부담한다. 시범사업 기간인 2019년까지는 한육우와 젖소에 한해 시행하며, 이후 대상축종을 확대할 예정이다.
◆수입 축산물 이력제도, 돼지고기까지 확대=수입 축산물 이력제도는 수입한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단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원산지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력정보를 추적해 신속한 회수·방역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쇠고기에만 적용됐으나, 12월28일부터는 돼지고기로 확대된다. 수입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포장·가공·판매업소, 영업면적 700㎡(211평) 이상의 음식점·급식소는 정부로부터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관련 사항을 표시·게시해야 한다.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등록대상 확대=7월부터 GPS를 장착한 뒤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이 확대된다. 난좌(완충용 달걀 받침대), 가금부산물, 남은 음식물사료, 가금출하 상·하차 인력수송, 농장 운영·관리에 이용되는 화물차량이 추가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고령 은퇴농 대상 명예조합원 제도 시행=고령의 은퇴농이 지역 농·축협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명예조합원으로 남아 농·축협이 제공하는 각종 복지·교육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축협 사업이용에 따른 이용고배당 또는 출자배당도 받게 된다.
◆농약 가격표시제 시행 및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기관 일원화=11월부터 농약판매상은 농약의 실제 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위반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그동안 민간에 위탁했던 농약판매관리인 대상의 안전사용·취급제한 교육을 9월부터는 농촌진흥청이 직접 담당하게 된다.
◆전자민원서비스 도입=농지취득자격증명 서류를 정부민원 포털사이트인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신청인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그림자료=<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기획재정부)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일반분야]
종합병원 2~3인실 건보 적용…입원비 부담 낮춰
혼자 사는 중증치매노인 위해 9월20일부터 공공후견제 도입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1주 노동, 52시간으로 제한
◆기초연금 월 25만원으로 인상=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9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월 20만원 수준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500만명가량의 연금 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연금액은 2014년 제도 도입 당시 20만원으로 설정된 이후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소폭 인상해왔다. 정부는 2021년까지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주거급여 수급자격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10월부터 폐지한다. 지금까지는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했다. 앞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의 사람들도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로 설정된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2020년까지 45%로 확대하며, 주거급여 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료 인하=7월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2인실 하루 이용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간호 2등급)은 평균 15만4400원에서 8만850원, 종합병원(간호 3등급)은 평균 9만6300원에서 4만8660원으로 입원료 부담이 낮아진다. 이전까지는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했고 1~3인실(상급병실)은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았다.
◆중증치매 독거노인 공공후견제도 도입=9월20일부터 치매를 앓는 어르신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를 시행한다. 그동안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해왔지만, 소득이 낮고 혼자 사는 중증치매노인은 후견인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후견제도를 통해 치매어르신의 통장관리와 의료행위 동의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도울 예정이다.
◆국가유공자 사망 때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사망 때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증정하도록 했다. 이전까지 증정했던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근조기를 격상한 것이다. 유족이나 장례 주관자가 가까운 보훈관서로 사망신고를 하면 장례하는 곳에 따라 보훈병원·위탁병원·무공수훈자회 장례단 등을 통해 근조기를 전달한다.
◆자전거 음주운전자 처벌=9월28일부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음주운전만 처벌해왔다. 앞으로 자전거 음주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측정되면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9월28일부터 자동차에 탈 때 어떤 도로에서든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다. 일반도로는 앞좌석만,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는 전 좌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했던 기존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택시·버스 등의 차량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때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노동시간 1주 최장 52시간=7월부터 노동자가 1주일간 일할 수 있는 최장 시간을 평일·휴일 근로를 포함해 주 52시간으로 제한했다. 다만 노동자의 소득 감소와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해 300인 이상 사업장만 바로 적용한다.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노동시간을 제한받지 않는 특례업종 대상도 26개에서 5개로 축소했다. 특례가 유지된 업종은 ▲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이다.
◇그림자료=<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기획재정부)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