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인연합회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선거로 불거진 내홍을 수습하지 못하면서 운영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무자격자의 투표 참여'로 선거는 무효라는 당선인 반대 측과 '문제제기 당사자들의 사전 동의 확보 후 투표'이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당선인 측의 대립이 내홍의 핵심인데, 좀처럼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3월 3일 치러진 제2대 인천상인연합회 회장 선거. 당시 선거에는 소속 시장대표 22명 전원이 선거에 참여했고, 이승부 연안부두 어시장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 김성철 인천상인연합회장을 12표 대 10표로 누르고 회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이후 김 회장 측이 선거관리규정 상 회비 미납 시장에는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연합회 선관위가 선거에 앞서 회비 미납사에게는 선거권을 주지 않기로 결정, 이런 내용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다는 게 문제제기의 명분이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 결과를 뒤집어 선거 무효를 선언하자 이 당선인 쪽이 다시 발끈하면서 사태가 확산되게 됐다.
선거 전에 모든 대표들이 회비 미납 시장대표 3인을 포함한 참석자 전원의 투표 참여에 대해 찬성했고, 당시 선관위와 김 전 회장도 이에 동의해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부당하다는 게 이 이사장 측 입장.
이 이사장은 "자신들도 동의해 진행된 투표에 대해 뒤늦게 문제삼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연합회 잣대가 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인천상인연합회 정관에는 선거관리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시 참석자들의 동의가 선거의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명분이자 근거인데도 선관위가 정관에도 없는 전국상인연합회 규정을 억지로 끼워맞춰 선거를 무효화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 관계자는 "처음 치른 선거라 진행이 미숙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전국상인연합회가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그 정관을 따르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선거 후 파행이 해결되지 않은 채 시일을 끌면서 3월 27일로 임기가 만료된 연합회 회장직은 현재까지 공석이고, 연합회 운영과 각종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재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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