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21조넷 8개 단체, ‘대통령 풍자 동영상’ 동시 게시 온라인 행동 나서
- “대통령 풍자 동영상 수사는, 모든 시민이 언제라도 당할 수 있어”
- 동시 게시 온라인 행동은, 한국 사회 표현의 자유를 급격히 위축시킬 공권력 행사임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4년 4월 1일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에서 활동하는 8개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월 21일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여당이 고발하여 메타(meta)와 틱톡(TikTok)에서접속 차단되고, 지금은 제작자와 다수의 게시자를 경찰이 추적 중인 <가상으로 꾸며본 윤대통령양심고백 연설> 동영상을 각 단체 온라인 계정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동영상을 게시한 단체들은 “해당 동영상의 제작, 게시는 헌법 제21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행위이며, 이에 대한 방심위의 접속차단 결정과경찰 수사는 이러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임을 알리려는 목적에서 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1월, 유엔 자유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는 한국 정부에 명예훼손을 범죄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정부나 기업에 대한 비판적 견해에 대한 형사기소, 고위 공직자와 선출직 공직자들의 비판 언론에 대한 형사 고소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게시 단체들은, “해당 동영상이 일반적인 상식과 이해력을 가진 시민이라면, 대통령이 실제로 한 발언이라 믿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풍자로 여길 것”이라 설명했다.
풍자는, 그 대상에 대한 ‘의견’ 표현일 뿐,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체들은 “경찰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동영상 제작자와 다수 게시자들을 형사 고발하고 수사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한 반민주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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