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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근무지) |
직 급 |
인 원 |
주요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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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서울 용산) |
한시임기제 6호 (학예기획) |
1명 |
ㅇ영문학술저널 발간 및 학술지원 사업 |
한시임기제 6호 (국제교류) |
1명 |
ㅇ일본어권 국제교류 | |
한시임기제 6호 (박물관 교육) |
1명 |
ㅇ성인․전문인력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 |
한시임기제 6호 (어린이 전시, 교육) |
1명 |
ㅇ특별전 개편, 상설전시실 운영,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 |
한시임기제 9호 (방호) |
2명 |
ㅇ시설방호 및 관람객 안내 | |
한시임기제 9호 (일반행정) |
1명 |
ㅇ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람환경 모니터링 |
※ 직급은 휴직 등 발생 시에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때의 예정 직급임
3. 자격요건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ㅇ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임용직급 (지역-대체직급-대체분야) |
자 격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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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임기제 6호 (서울-학예연구사–학예기획) |
1.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뒤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학사학위를 취득한 뒤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뒤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7급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관련학과】 박물관학, 고고학, 인류학, 미술사학 등 【관련경력】 국․공․사립박물관, 대학박물관 및 유관 기관 등에서의 학예 직무경력 【우대사항】 공공기관 근무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경력자 우대 |
한시임기제 6호 (서울-전문경력관 나군–국제교류) |
1.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뒤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학사학위를 취득한 뒤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뒤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7급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6급 공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관련학과】 국내외 일어(일문)학·번역학(일어)·일본어교육학 등 【관련경력】 국내외 국․공․사립박물관, 대학박물관 및 유관 기관 등에서의 통·번역, 국내외 공공기관에서의 국제교류 분야 직무경력 【우대사항】 공공기관 근무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경력자 우대 |
한시임기제 6호 (서울-학예연구사–박물관 교육) |
1.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뒤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학사학위를 취득한 뒤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뒤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7급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6급 공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관련학과】 박물관 교육학, 박물관학, 교육학, 역사, 미술사, 고고학 등 【관련경력】 국․공․사립박물관, 대학박물관 및 유관 기관 등에서의 박물관 교육 분야 직무경력 【우대사항】 공공기관 근무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경력자 우대 |
한시임기제 6호 (서울-학예연구사–어린이 전시·교육) |
1.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뒤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학사학위를 취득한 뒤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뒤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7급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6급 공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관련학과】 교육학, 박물관학, 미술사학, 고고학 등 【관련경력】 국․공․사립박물관, 대학박물관 및 유관 기관 등에서의 어린이 대상 전시 및 교육 직무경력 【우대사항】 공공기관 근무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경력자 우대 |
한시임기제 9호 (서울-방호 9급–방호) |
1.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 2.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7 및 별표8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관련분야】시설 방호, 보안, 경비 관련분야 【우대사항】공공기관 근무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경력자 우대 |
한시임기제 9호 (서울-일반행정–고객지원) |
1.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 2.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7 및 별표8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관련분야】일반행정•사무관리 관련분야 【우대사항】공공기관 근무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경력자 우대 |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의 자격기준에 따른 「공무원임용령」(별표 4의2)의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한시임기제 9호는 만 18세(1998.12.31. 이전 출생자) 이상, 6호는 만 20세(1996.12.31. 이전 출생자)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졸업자 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 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우대사항의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2016.8.3.)까지 한해 인정
4. 선발 방법
○ 1차 : 서류전형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직무관련 근무실적, 직무수행계획서, 기타능력⋅실적 등을 평가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내에서 합격자 결정
○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지원 방법
○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공고기간 : 2016. 7. 29.(금) ~ 2016. 8. 3.(수), 6일간
- 접수기간 : 2016. 8. 1.(월) ~ 2016. 8. 3.(수), 3일간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누리집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메뉴에 게시된 ‘국립중앙박물관 대체인력’ 모집공고에 따라 접수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
⇒ |
대체인력 선발공고 (좌측메뉴) |
⇒ |
국립중앙박물관 대체인력 모집공고 |
⇒ |
지원하기 (버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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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접수 뒤 반드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관련서류 제출(온라인첨부 및 우편<방문>제출 모두 가능)
① 온라인(나라일터) 상 작성 첨부: 자기소개, 직무수행계획 등 온라인 양식
② 우편 및 방문 제출(원본 및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증빙서류 제출(방문) 마감 : 2016. 8. 3.(수), 18:00
-제출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어학능력 및 정보화자격증 등 기타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우편제출은 접수 마감일 소인 유효
⋅접수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우)04383
-관련서류(온라인) 제출 시, 첨부 파일명은 반드시 임용예정직급(대체직급/ 업무분야)-응시자이름-관련서류 순으로 기재하기 바람.
예)한시6호(학예연구사) – 홍길동(경력증명서)
6. 선발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6. 8. 12.(금) 예정
○ 면접시험 : 2016. 8. 17.(수) ~18.(목) 중 1일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8. 19.(금)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ojobs.mopas.go.kr) 누리집 「대체인력뱅크 임용정보-합격자발표」 메뉴에 게시 및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http://www.museum.go.kr)에 게시
7. 채용시 근무조건
○ 신분 :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서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 근무기간 :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근무시간 : 주 35시간, 1일 7시간 근무(점심시간 제외)
○ 봉급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
*월 179만원(6호), 월 128만원(9호), 주35시간 근무 기준
○ 수당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따라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4대 보험 가입
국민연금·건강보험: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산재보험: 의무적 가입
고용보험: 당사자 희망시 가입
8. 유의 사항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채용 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다만, 관련 행정기관의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채용 시기가 상당히 차이날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뒤, 국립중앙박물관의 채용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즉시 근무 불가능시 인력풀에서 제외)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을 일절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 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임용 이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02-2077-9032, 임성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