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거용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3년의 이용의무기간이 있으나,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이주하여 시,군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장 이전 등을 통해 생활의 근거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용의무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세대주의 근무지 이전으로 인해서 세대주는 시,군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으나, 세대주의 미혼 자녀인 A가 토지 소재지 시,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관계로 해당 토지의 주택에서는 퇴거를 하나 직장 근처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 경우(즉, 세대주의 미혼자녀는 시,군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음)에는 이용의무기간의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응답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4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자 본인이 이용의무기간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그 토지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용의무기간중에는「같은법 시행령」제124조 제1항(3호 규정은 제외)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임대하거나 새로운 거래를 할 수 없을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
<개정 시행령 제124조>
①법 제1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2005. 11. 11. 이후에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받은 토지라면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이용을 하여야 하나,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라도 이용목적변경이나 토지거래가 가능합니다.
1. 토지의 취득을 한 후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 등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행위제한으로 인하여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일정기간동안 허가·인가 등을 제한하는 경우로서 그 제한기간 내에 있는 경우 3.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4.「해외이주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하는 경우 5.「병역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하는 경우 6.「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7. 공익사업의 시행 등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658호) 제14조의 2>
⑧영 제12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예시)를 말한다.<신설 2006.6.30>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2. 법 제119조제1호가목(거주용 주택용지)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이주하여 시(특별시.광역시 포함) 또는 군(광역시의 군 포함)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장 이전 등을 통해 생활의 근거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 3. 법 제119조제1호다목(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 영위)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3월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4. 영 제1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았으나,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 목적에 따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첫댓글 "냉정과열정사이"님 전화좀 주시기 바랍니다.011-251-6384(조건)
세상에 안되는게 어디있습니까...안되면 되게하면 되죠. 안그래요 회원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