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지원자로서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왕상한 교수님의 주장은 근거와 논리가 매우 희박합니다.
우리나라 교육법 시행령 122조에 학위의 종류가 나와 있고
"학위는 학사, 석사, 박사와 명예박사의 4종으로 하되 석사 및 박사학위의 경우는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구분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교수님은 박사학위를 학술학위하나만 있다고 잘못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JD는 학술학위가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박사가 아닌 것은 아니지요. 왜? 전문학위가 있으니 말이죠. 즉, 전문 학위로서 법무박사인 것입니다.
전문학위란 소위 MBA,JD등 professional school졸업자의 학위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JD는 전문학위이고 SJD는 학술학위인 것이며 JD는 전문박사인 것입니다.
MBA는 석사인데 2년과정이고 전문석사이고
JD는 3년과정이고 훨 더 어렵고 Jris Doctor라고 되있고 따라서
분명히 전문박사인 것입니다.
학사면 고졸이면 입학이 되지 왜 대졸이상으로하고 박사소지자들도 그 과정을 어려워 할까요? 그리고 명칭을 왜 학사로 하지 박사로 바꿨을까요?
그 이유는 학사로 명칭을 하니 MBA와도 안 맞고 학사들과도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서 박사로 바꾼 것이랍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와 학제가 달라 이해를 시킬려고 우리나라 법대와 law school을 비교하는 것이나 우리나라가 고졸이 입학하고 미국은 대졸이 입학하고 그 JD의 난이도는 가장 어렵다고 정평이 나있어 일반 PH.D.들조차 혀를 내두르는 과정인데 이를 어찌 학사라고 하리요...우리나라 법학사와 미국 JD를 비슷하게 실력평가한다고요?
최근에도 우리나라에서 미국식 로스쿨을 도입하고자 하면서 대학원에 3년과정을 신설해 졸업자에게 법무박사를 수여하려고 한 바 그 법무박사가 바로 JD 전문학위인 것이죠.
그리고 미국에선 JD출신만이 LLM,SJD를 합니다. 원칙은 JD를 나오지 않으면 SJD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jd학위없이 단지 논문만 쓰는 sjd는 진정 박사라 할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JD졸업자는 교육법시행령 125조 4항에 의해서 박사로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변호사시험 합격율이 높은 이유는 JD에서 혹독하게 교육을 거친 자만이 응시를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3년과정을 마친 자만 시험을 보지 않고 중졸이상 아무나 보게 하면 합격율은 아마 1%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자명하지 않나요?
우리나라? 만약 응시자격을 실력있는 전문박사, 또는 준하는 자로 제한해 보세요. 합격율이 지금처럼 낮을까를...
미국변호사가 국내에서 기업이나 법률회사에 속해서 일하는 것은 아무 변호사법 문제가 없고 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답니다. 로펌에서 미국변호사를 뽑아 로펌을 대리해 일하는 것이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인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역시 변호사법이든 무슨 법이든 아무 문제없다고 국내변호사나 로펌에서 다 말합니다..
안철수 의사가 기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단지, 곧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미변호사 개인이 간판걸고 직접 법률자문을 유로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미국 변호사는 일개 주의 변호사라고 격하시키셨는데
미국은 연방국가잖아요.
미국 주의 한 시민은 미국시민입니다.
쉽게 예를 들까요?
아리조나주 주민은 미국시민 아니가요? 미국시민입니다.
아리조나주 변호사는 미국 변호사아닌가요?
미국 변호사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한국 변호사를 한국 변호사라고 안부르고 서울 변호사회에 속했다고 서울 변호사라고 부르나요? 똔 대구 변호사라고?
아, 그리고 로펌마다 리서치 해보니 98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변호사를 고용한 것이 98년 이전보다 2배3배이상으로 늘어났더군요.
또 리서치한 것이지만 인터내셔널로이어란 말이 분명히 있더군요.
ABA미변호사협회의 섹션에도 있고 책도 있고 계간지도 출판되는군요. 확실히..그런데 왜 부인하나요?
미국 변호사, 국제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국제 변호사의 필요성은 제 주변의 기업인 국내 법조인, 로펌, 공무원등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으음, 제가 오랜만에 바른 소리를 했습니다.
그동안 리서치를 많이 했지요. 헤헤
그럼, 회원 여러분 사안을 올바로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주장의 근거: 1.교육법시행령 122조, 125조
2.미변호사협회 출판물
3.미국 로스쿨 협의회 JD의 기원 등
4.현직 국제변호사, 현직 기업체 간부, 대표, 현직 기자, 현직 고위 공무원등의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