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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위반시 최대 1억원 이하 위약금-고발조치
앞으로 제약사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TV나 냉장고, 스포츠 경기 및 공연티켓을 제공해도 불공정거래 행위로 처벌을 받는다.
또 학회지원을 위해서는 제약협회 등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지원내역도 전면 공개된다.
제약협회가 운영하는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등이 추천한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위원회도 구성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약협회가 심사요청한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개정된 규약은 세부운용기준 등 하위규정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 4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부대상 협회가 결정…병원·학교 등도 포함
◆기부행위=협회가 선정하는 기부처에만 가능하다. 제약사는 기부행위 60일전에 기부금품을 전달할 대상선정을 협회에 의뢰하고, 협회의 결정에 따라 기부대상에 직접 기부한다.
기부대상에는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 외에 병원, 학교, 산학협력 수행기관, 단체 등도 포함됐다. 다만 재해로 피해를 입은 병원에 대한 기부 등은 제약사의 기부대상 지정을 허용한다.
학술대회 지원 협회에 지정기탁…지원내역 공개
◆학술대회 지원=협회를 통해서만 지정기탁할 수 있고, 학술대회 주관학회나 개인에 대한 직접지원은 금지한다.
협회는 학술대회 완료 이후 관련자료를 보존하고, 홈페이지에 지원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의약학 관력 학술대회를 후원할 때는 식음료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데, 이조차 분기별로 협회 신고를 의무화 했다.
제품설명회, '다수 병원 다수 의료인' 대상만 허용
◆자사제품설명회=다수 병원소속 다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행사만 허용한다. 간호사 등 제품설명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참석시켜서도 안된다.
또 제품설명회 개최사실도 협회에 사전신고하고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하며, 추후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야 한다.
◆사회적 의례행위=금품류를 제공하는 것은 경조사로 한정하며, ▲경사는 의료인 본인의 혼인과 개업, 직계존비속의 혼례 ▲조사는 의료인,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장례에만 지원 가능하다.
◆시판후조사=식약청 고시를 인용하고 약사법령 등에 근거해 실시가 이뤄져야 하며, 실시 증례수도 적정해야 한다. 보상 또한 마케팅.영업부서의 활동과 독립적으로 운용되도록 의무화 했다.
◆규약위반사례=공정위는 개정 규약의 구체적인 위반사례도 열거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환자 이익과 관계없는 TV, 음향기기, 냉장고 등을 제공하거나 예술작품, 공연티켓, 전자제품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병원 증개축 및 부지매입을 위한 기부금도 금지대상이며, 해외학회에서 제약사 직원이 동행해 스케쥴관리, 여행사 및 현지가이드 알선 등의 편의를 제공해서도 안된다.
제품의 효능.유효성,안전성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제품설명회에 동일의사를 2회 이상 초대하는 것도 금지대상이다.
경조비, 제약사 아닌 임직원 명의 중복지원 금지
경조비의 경우도 제약사가 아닌 임직원 명의로 금품류를 중복 제공해서는 안된다.
또 제약사가 도매상이나 마케팅 대행사에게 금품류를 제공하면서 요양기관 등에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들이 제공할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제약사가 도매상 등에 금품류를 제공하는 것도 규약위반이다.
◆규약심의위원회=자율감시기능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11인으로 구성된 규약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중 소비자원(3인), 건보공단(2인), 의료윤리학회(1인)가 추천한 인사 6인을 포함시켜야 한다.
규약을 위반하면 '경고', '경징계', '중징계'로 나눠 제재가 가해지며, '중징계'의 경우 1억원이하의 위약금과 관계당국 고발, 회원제명 요청 등의 강력한 조치가 뒤따른다.
위원회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제약사에 500만원 이하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규약 개정은 규약운용의 책임성 및 객관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행위규범으로 인정한다”면서 “향후 의약품 리베이트의 부당성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협회 신고.심의 등 절차적 의무위반은 법위반 가능성이 크므로 예의주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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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최은택 기자 기사 입력 시간 : 2009-12-24 12:25:2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