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1)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대표로서
사실상 사장(president)를 대표이사라고 부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표이사하고 사장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인지..?
2)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이사회에서 회의하는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직책이지만
실질적으로 '회장' 이라는 직책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3) ceo는 그냥 경영인을 뜻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소유주의 개념하고는 다르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기업을 소유한 사람이 경영까지 같이 맡아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추세는 또 전문경영인을 영입하여 연봉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 혹은 회장과 CEO의 차이는 뭔가요?
4) 최대주주가 회사의 경영권에서 행사하는 영향력은 무엇인지 정확히 최대주주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5) 주주총회와 이사회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너무 질문이 장황합니다 ㅜㅜ 그래도 부탁드릴게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첫댓글 대표이사는 말그대로 이사들의 대표입니다. 사외이사를 비롯해서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이사들의 회의를 이사회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 이사회가 회사의 최고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사장이라고 하면 CEO를 일컫는게 많은 상황에서, CEO가 대표이사를 겸임하는게 여러모로 회사 경영에 있어서 편한면이있어서 많은 회사에서 사장=CEO=대표이사가 같은의미로 사용되죠. 그러나 반드시 그런것은 아니고 보통 그렇다는 겁니다.
주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에 따라서 회사에 직접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다릅니다. 주총에서 대표이사 해임을 의제로 삼을수도 있고, 장부열람도 가능하고 임시주총을 여는것도 가능하죠. 지분율에 따라 다릅니다. 말 그대로 지분율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천차만별입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보통 회사 경영에 관한 여러가지 일들을 결정하고 실행합니다. 직원들 월급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M&A까지 여려가지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결정을 내리는 회의입니다. 주주총회의 경우는 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들이 참석하는 회의입니다.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나뉘는데 보통 정기주총은 12월결산법인의 경우 3월부터 시작합니다. 한해의 경영실적과 향후의 방향 그리고 배당률 등등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를 교체하기도 하고 회사정관을 고치기도 하고 등등 여러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들은 이러한 주총에서 결정하는거죠.
좀 단순하게 보면 이사회가 회사 내부의 결정기구라면, 주총의 경우는 좀 넓은 의미에서 주주의 동의가 필요한 일종의 외부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장' 이라는 직책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이슨키드님이 아주 잘 설명해 주셨네요~
울 회사도 담주 결산회계감사 받고 3월초에 이사회 열고 3월 넷째주 쯤 정기주총할 예정입니다.
제가 총무,회계파트라서 가장 바쁜 시기이기도하죠 ㅠㅠ;;
사장같은 경우는 계열사의 사장도 사장이라고 칭하지 않나요? 따라서 사장은 한명일수도 있고 여러명일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