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회생 신청을 위해 서류를 준비하고 있으며, 1차 변호사 선임비를 입금한 회원입니다.
다음 주초면 기본적인 서류 준비가 끝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겨서
매번 연락을 드리기 뭐해 여기에 문의를 드립니다.
1. 월급 평균액 관련 문의
저의 경우엔 회사가 그룹에서 분사가 되면서 중간 퇴직금과 성과급 등을 지급 받았기에,
1년간 월 평균액을 계산할 때 실제 봉급보다 엄청나게 큰 금액으로 계산이 되네요.
이런 경우, 중간 정산 퇴직금이나 성과급 등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처음 무료 상담시에도 여쭤보았지만, 회사에서 병원치료비에 대한 부분 중 '본인부담금' 이라
청구되는 금액을 영수증 제출하면 50% 계산해 월급에 포함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월 평균액 기본 내역에 포함이 되는지요?
2. 회생 기간내 원금 상환 100%가 어려운 경우 문의
5년으로 회생 요청을 할 경우, 가용금액과 상관없이 원금을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월 소득의 가용금액으로 5년을 계산할 때 남게 되는 원금은 탕감이 되는 것인지요?
3. 서류 제출시 문의
세금 및 월급 이체 통장을 채권자가 아닌 일반 다른 은행으로 변경코자 하는데,
이 경우 서류 제출 후 상여 및 월급, 세금 및 휴대폰료 등이 들어오고 나갈텐데
그 통장 사용이 가능한지요?
4. 중지명령 관련
서류 접수가 되면 우선적으로 추심에 대한 중지명령이 가능한지요?
회생을 위해 이번 달부터 처음으로 카드 연체를 시작했는데, 추심이 시작이 되어서요.
참고로, 아직은 신불자가 아닙니다
5. 이사관련
현 주소지에서 내년 초 이후 좀더 저렴한 월세지로 이사를 할까 하는데, 이사가 가능한 시점은
언제쯤인지..만일 이사를 하게 된다면 처리해야 하는 다른 사항이 있는지요?
6. 보증보험 관련
회생 신청 후 보증보험 재계약이 안된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것 같습니다.
매년 재계약할 때마다 저의 회사는 보증보험 계약을 하는데, 이때 이로 인해 퇴사를 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요?
7. 보험 관련
기존에 약관대출이 된 보험은 모두 해지하여 그 대출을 갚았고, 지금은 신용대출건만 남은 상태입니다.
회생 신청 후 새로운 보험을 들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와 그 가능 시점은 언제인지요?
또, 기존에 무료로 가입되는 교통상해보험들이 3개가 있는데, 제가 금액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 적용 기간도 1년입니다. 이런 경우, 해지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질문이 많지만,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 월 평균급여는 개인마다 계산이 다르므로 일단 담당 상담원에게 자료를 보내주시면 계산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2) 가용소득으로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하는 원금은 탕갑됩니다. 3) 변경한 계좌를 사용하면 됩니다. 4) 금지명령을 같이 신청합니다. 5) 이사는 문제될 것 없습니다. 6) 인가후에는 보증보험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 개시결정 후에 신용대출이 없는 보험회사에 가입하면 됩니다. 해약금이 없는 것은 해지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