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적 채무인수에 있어 공무원에게 면책되는 책임이 ‘종래 채무관계 속 국민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을 말하는건가요?즉, 공무원의 종래 책임이 면제되어 국민에게는 갚을 필요가 없으니 국민은 국가를 대상으로만 손해배상이 가능한 것이며면제된 처분은 종래 채무관계만을 일컫는 것이기에, 국가는 국민을 상대로 구상할 수 있는 것 맞나요?
첫댓글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왜 국민을 상대로 구상을 하나요?
아 제가 잘못 썼네요,, 공무원에게 구상이요! 그럼 면제된 처분은 종래 채무관계만을 일컫는 것이니, 국가는 공무원 상대로 구상할 수 있는 게 맞죠?
@물코기한마리 네
첫댓글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왜 국민을 상대로 구상을 하나요?
아 제가 잘못 썼네요,, 공무원에게 구상이요!
그럼 면제된 처분은 종래 채무관계만을 일컫는 것이니, 국가는 공무원 상대로 구상할 수 있는 게 맞죠?
@물코기한마리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