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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법인세 15년 기출 문제 질문
랄갿ㄹ 추천 0 조회 181 22.01.17 10:5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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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1.17 11:01

    첫댓글 3 당기에 “비용” 계상된 공사원가
    <—- 여기에 포함되어 진행률을 산정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공사원가들과 더불어 비용으로 계상되어야 했던 계정입니다!
    그런데 이미 판관비에 비용 계상했으니 별도 세무조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22.01.17 11:04

    접대비 시부인 해당액 넣는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법상 인정되는 접대비를 비용계상할때 일반 판매촉진비로 회계처리했다면, 한도초과 시부인 해당액에 포함할 뿐이지 따로 손금불산입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 작성자 22.01.17 11:08

    @세무세무무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근데 궁금한것이
    애초에 건설본부 인건비는 다 bs에 자산으로 잡혀야 하는 것 아닌가요...??

  • 22.01.17 11:20

    @랄갿ㄹ 혹시 건설중인자산 계정으로 잡혀야 하는게 아닐까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이 용역 계약을 통해 다른 주체에게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엔 용역 수익과 용역 비용을 인식합니다
    그 인식 시기는 장기용역인지 단기용역인지에 따라 신경 써야 할 것 같구요!

  • 22.01.17 11:21

    @랄갿ㄹ 건설중인자산으로 자산 계상하는 경우는
    일반 기업이 사업에 사용할 건물 등을 건설중일 때 들어가는 근로자 인건비 등이 있겠네요!

  • 작성자 22.01.17 11:55

    @세무세무무 아하 이해되었습니다!!!! 친절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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