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근로자 인건비손금 불산입 아닌가요?15년 기출에서 공사진행률 구할때건설현장 근로자 인건비를 작업진행률 계산시 포함하는건 알겠는데판관비로 계상했을때계정 분류 오류라서 세무조정 안한다고 되어있는데판관비이든 말든비용으로 적힌거 부인 해야하는거 아닌가오?
첫댓글 3 당기에 “비용” 계상된 공사원가 <—- 여기에 포함되어 진행률을 산정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공사원가들과 더불어 비용으로 계상되어야 했던 계정입니다!그런데 이미 판관비에 비용 계상했으니 별도 세무조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접대비 시부인 해당액 넣는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세법상 인정되는 접대비를 비용계상할때 일반 판매촉진비로 회계처리했다면, 한도초과 시부인 해당액에 포함할 뿐이지 따로 손금불산입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세무세무무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근데 궁금한것이애초에 건설본부 인건비는 다 bs에 자산으로 잡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랄갿ㄹ 혹시 건설중인자산 계정으로 잡혀야 하는게 아닐까 하시는 말씀이신가요?!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이 용역 계약을 통해 다른 주체에게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엔 용역 수익과 용역 비용을 인식합니다그 인식 시기는 장기용역인지 단기용역인지에 따라 신경 써야 할 것 같구요!
@랄갿ㄹ 건설중인자산으로 자산 계상하는 경우는 일반 기업이 사업에 사용할 건물 등을 건설중일 때 들어가는 근로자 인건비 등이 있겠네요!
@세무세무무 아하 이해되었습니다!!!! 친절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첫댓글 3 당기에 “비용” 계상된 공사원가
<—- 여기에 포함되어 진행률을 산정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공사원가들과 더불어 비용으로 계상되어야 했던 계정입니다!
그런데 이미 판관비에 비용 계상했으니 별도 세무조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접대비 시부인 해당액 넣는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법상 인정되는 접대비를 비용계상할때 일반 판매촉진비로 회계처리했다면, 한도초과 시부인 해당액에 포함할 뿐이지 따로 손금불산입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세무세무무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근데 궁금한것이
애초에 건설본부 인건비는 다 bs에 자산으로 잡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랄갿ㄹ 혹시 건설중인자산 계정으로 잡혀야 하는게 아닐까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이 용역 계약을 통해 다른 주체에게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엔 용역 수익과 용역 비용을 인식합니다
그 인식 시기는 장기용역인지 단기용역인지에 따라 신경 써야 할 것 같구요!
@랄갿ㄹ 건설중인자산으로 자산 계상하는 경우는
일반 기업이 사업에 사용할 건물 등을 건설중일 때 들어가는 근로자 인건비 등이 있겠네요!
@세무세무무 아하 이해되었습니다!!!! 친절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