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자 운송비에서세금계산서 미수취니까공제대상액 매입가액 전부 다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의제매입세액이 누적효과 제거를 위한건데운임등에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적용되니까 그거 빼서 계산하는거로 알고 있거든요질문드립니다!
첫댓글 운송업자면 받아야할걸 안받았을 뿐인데요 세금계산서 안받아서 매입세액 공제 안된다고 의제매입세액 공제받으면 안되겠죠
감사합니다!!!
첫댓글 운송업자면 받아야할걸 안받았을 뿐인데요 세금계산서 안받아서 매입세액 공제 안된다고 의제매입세액 공제받으면 안되겠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