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솜방망이 검찰구형에 분노한다!”
- “특혜성 금고 5년이 엄벌인가? 항소검찰은 다시 구형하라!”
10월 27일 오후 2시 가습살균제참사 피해자단체와 시민환경단체 등 22개 단체들이 “특혜성 금고 5년이 엄벌인가? 항소검찰은 다시 구형하라!”는 제목으로 <가습기살균제참사 유발 SK 등 항소심 검찰구형 관련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이 성명에서 “어제(10/ 26)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고법 서관 303호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유발 SK 등 살인기업과 전(前)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1노134) 결심공판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9월말 기준, 가습기살균제로 1,827명 사망 등 직접피해자만 최소 8천여 명에 달하는 초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가족 등을 포함하면, 최대 수만 명이 아직까지도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 등 각종 불행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한국전쟁 후 발생한 최악의 참사”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들 단체는 “가해기업들이 사전에 유해성을 알고도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고 판매를 강행하는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검찰이 구형했다. 하지만, 고작 금고 5년형이었다. 징역형도 아닌 특혜성 금고 5년이 엄벌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서 “부실한 공소제기(사건번호 2019형제31866)로 무죄판결을 자초한 검찰은 원심파기에 그토록 자신이 없었는가? 원심파기에만 정신이 팔려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적정형량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못했다는 말인가? 그동안 검찰은 원심파기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보여주기 쇼만 하면 된다고 처음부터 작심하고 법리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라며 준엄하게 질책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재벌과 대기업을 봐주는 전형적인 솜방망이 검찰구형에 크게 분노하며,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항소검찰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항소장을 단순한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에서 ‘극단적인 인명경시살인죄’, ‘중대범죄결합살인죄’, ‘미필적 고의 집단살인죄’ 등으로 변경하고, 관련 증거를 보강하겠다는 취지로 심리재개를 요청하고 최대형량으로 다시 구형하라”고 요구했다.
* 전체 기사 보기
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