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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청소대행업체 평가제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생활폐기물 배출과정에서 시민들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가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관련법 개정에 따라 군산지역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대행하는 업체에 대한 평가 조례안이 지난달 말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지역 청소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의 업무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군산시장은 공정, 합리적 평가를 위해 매년 1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무의 평가방향과 구체적 평가방법 등 평가지침을 대해업체에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평가 과정에서 지역주민을 비롯해 공무원, 청소 환경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을 구성토록 했다.
이와함께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청소 환경분야 5급 공무원, 관련 분야 시의원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평가위원회는 평가지침 수립, 현장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 및 이의신청 심의, 인센티브 부여 또는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한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결과 우수 업체는 포상 및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미흡한 사안은 시정명령을 하게 되며, 대행계약 지속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시는 대행업체 평가제가 도입되면 폐기물 수거서비스 향상 및 대행업체 운영내실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생활쓰레기를 불법 배출하는 일부 시민들의 각성과 태도변화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대행업체 평가제가 오히려 쓰레기 불법 배출을 부추기고, 가뜩이나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등 대행업체 측의 부담만을 가중시킬 우려도 나오고 있다.
평가제 시행시 일부 시민들이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관급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등 배출 규정을 지키지 않고 내놓는 생활쓰레기 수거 여부가 현장 애로요인으로 떠오를 수 있는 데다 심한 경우 규정을 위반한 쓰레기 배출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평가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불법 쓰레기 투기에 대한 계도 단속을 강화해 시민의식을 정착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행업체 평가제는 지자체에서 평가기준을 마련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면서 “대행제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