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상급병실(1인실) 상급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 10일한도)보장 특별약관
메리츠화재 장기보험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 중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제4조(상급종합병원의 정의)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합병원」이라 합니다)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 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급병실(1인실) 상급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상급병실(1인실) 상급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일당의 지급 일수는 1회 입원당 1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 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 일수를 더합니다.
3.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중 보험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급병실(1인실) 상급종 합병원 일반상해입원일당을 계속 보상합니다.
4. 피보험자가 다른 상급종합병원 1인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 니다.
5.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상급병실(1인실) 상급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6.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1인실 이외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1인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제1항 및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따라 상급병실(1인실) 상급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일 당을 지급합니다.
7.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1인실 이외의 병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 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제1항 및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따라 상급병실(1인실) 상급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일 당을 지급합니다.
8.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 또는 의원 1인실 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제1항 및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급병실(1인실) 상급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일당을 지급합니다.
9.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 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급병실(1인실) 상급종합 병원 일반상해입원일당을 지급합니다.
10. 피보험자가 특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인실과 동일한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11.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 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가 상해의 치 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 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 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하며, 보통약관 1종(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27조의1(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7조의2(납입 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