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만 잘한다고 알뜰 주부가 아니다. 변하는 세상에 미리 대처할 줄도 알아야 하는 법. 후에 알면 억울하고 미리 알면 배로 유용한 하반기 변경된 제도 이모저모.
1. 집 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을 묶은 결합상품 허용
7월부터 집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묶은 결합상품이 허용된다. 집 전화번호를 그대로 쓰면서 요금은 훨씬 저렴한 인터넷전화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 번거롭던 시내전화 번호이동이 간편해지며 업체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발해진 것에 이어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 같은 통신 서비스 결합상품은 그동안 하나로텔레콤, KTF, LG텔레콤 등만 팔 수 있었으나 이제는 KT와 SK텔레콤도 결합상품 판매가 허용된다.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을 묶은 결합상품은 각 서비스에 따로 가입할 때보다 요금이 10~20% 싸기 때문에 고객 유치경쟁의 과열로 소비자는 통신료를 1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현금거래 신고제 현금거래 신고제란 당일 현금영수증을 못 받아도 추후 국세청에 신고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한 제도다.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거래 증빙과 함께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3. 현금영수증 미발급 ‘세파라치’ 제도 시행 현금영수증 관련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적법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시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 전문 세파라치를 막기 위해 연간 40건(200만원)으로 포상금을 제한한다.
4. 경유차 운전자 세금 인상 유류 세율 조정에 따라 7월부터 경유 세율이 인상된다. 소비자가격이 ℓ당 35원 정도 오르게 되는 것.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같은 인상폭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 경유차 운전자들의 반발이 빗발치기도 했다. 이 같은 반응에 정부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억제하고 전체 유류 소비도 줄여보자는 취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경유 세율 인상이 대중교통요금과 물류비용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버스와 화물차에 대해 경유 세율 인상분만큼 연간 1,800억원 규모의 유가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고, 기존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버스, 택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도 올릴 예정이다.
5.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인상 대출시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이 인상된다. 금리의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7월이면 한 차례 더 오르게 되는 것.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주택자금대출금의 출연기준 요율이 0.125%에서 연 0.260%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대출금에 대해서는 현행 출연요율인 0.125%가 유지되므로 참고할 것. 각종 은행들은 이 같은 인상 소식에 ‘금리 상승 출연요율이 오르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더욱 부채질 할 것이며 이 상승세는 하반기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아울러 은행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일명 역모기지 대출을 받을 때도 대출자금의 연 0.2%를 주택신용보증기금에 출연토록 규제된다.
6. 청약가점제 실시
2008년부터 주택청약제도가 추첨식에서 가점제로 전환된다. 나이가 많거나 가족 수가 많으면 당첨이 쉬워지게 되는 것. 무주택자와 자녀가 많은 가정에 기회를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춘 이번 개정안은 가구주의 연령이 높거나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동일 순위 내에서 당첨 기회를 높여주는 식이다. 부양가족 수(가구 구성 1∼3세대, 자녀수 1∼3명), 무주택 기간(1년 미만∼10년 이상), 가구주의 연령(30세 미만∼45세 이상), 통장가입 기간(6개월 미만∼10년 이상) 등 4개 항목에 각각 1∼5점의 기준점수와 가중치가 부여되고 이를 합한 점수에 따라 당첨자가 가려진다. 이에 따르면 60세 이상 부모나 조부모를 모시고 사는 무주택 세대주라도 부모나 조부모가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으면 청약점수에서 감점을 당하게 된다. 또 30세 이상 미혼자녀는 1년 이상 동거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실질분양가 인하를 위해 채권 입찰제 상한액을 내리고 편의도모와 청약과열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7. 의료급여제도, ‘본인부담제’와 ‘선택병원제’ 도입 의료급여제도에 본인부담제와 선택병원제가 도입된다. 각각 의료급여 대상자들도 외래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진료비의 약 10%를 본인이 부담케 하는 것과 복합 상병 보유자들에게 2개의 병·의원을 선택하여 집중관리를 받도록 하는 제도. 이 발표 후 시민단체들은 빈곤층에게 진료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빈곤층의 의료보장을 담보하겠다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과다한 의료 이용을 억제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사를 지지하는 측도 만만치 않아 두 입장 사이가 팽팽히 대립한 바 있다. 한편 이 같이 바뀌는 의료급여 제도를 알리기 위해 수급권자들을 위한 ‘텔레케어센터’가 세워진다. 시군구가 수급권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제공토록 3~10명의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의료급여관리사로 구성되어 있다.
8.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상 이자율의 최고치를 연 30%로 제한하게 됐다. 이자제한법은 개인 간 거래 또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 이자율을 제한하는 법으로 이자율 상한선을 연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경된 제도는 서민보호라는 이자제한법 근본 취지와, 은행권 대출이자율 변동추이, 과거 국내외 입법례, ‘최고 이자율 결정 실무협의회’의 회의 결과,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결정된 사안이다. 이에 따라 개인이나 미등록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줄 때 연 30%를 넘는 이자는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무효가 된다. 설사 임의로 지급했더라도 초과금액은 원금에서 공제하거나, 원금이 모두 소진됐을 때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기존에 돈을 빌린 사람은 6월30일 이후 내는 이자부터 연 30% 초과분은 내지 않아도 되나 그 이전에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돈을 빌려주면서 수수료나 할인금, 공제금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금액도 이자로 간주된다. 향후 시장상황과 법 시행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분석해 최고이자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